태경케미컬 에틸렌(ETHYLENE) MSDS

에틸렌(ETHYLENE), C₂H₄

  • 석유화학 공업의 핵심 원료
  •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기초 물질

기본정보

▶ 제품명 : 에틸렌(ETHYLENE), C₂H₄

▶ 회사명 : 태경케미컬

▶ 최초작성일 : 2008-01-01

▶ 최종개정일 : 2020-08-07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2-H4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달콤한 냄새와 맛

▶ 용도

  • 폴리에틸렌, 산화에틸렌, 이염화에틸렌 및 에틸벤젠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초산비닐, 염화에틸 등 제조
  • 인공적으로 과일을 빨리 익히는 데 사용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에틸렌(ETHYLENE)
  • 이명(관용명) ACETENE
  • CAS 번호 74-85-1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F+; R12R67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12, R67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2, S9, S16, S33, S46

에틸렌(ETHYLENE) MSDS 다운로드

에틸렌(ETHYLENE), C₂H₄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에틸렌
  • 아스테엔
  • 에텐
  • 올레피안트가스
  • 비카르부레티드수소

유사명(영문)

  • ETHYLENE
  • ETHENE
  • ACETENE
  • OLEFIANT GAS
  • BICARBURRETTED HYDROGEN
  • Elayl
  • POLYETHYLENE
  • Athylen
  • Etileno
  • Liquid ethyl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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