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에코 수산화 마그네슘 MSDS

수산화 마그네슘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및 마그네슘 카보네이트용 화학물질 중간체

기본정보

▶ 제품명 : 수산화 마그네슘

▶ 회사명 : 태경에코

▶ 최초작성일 : 2010-04-20

▶ 최종개정일 : 2022.01.20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Mg(OH)₂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및 마그네슘 카보네이트용 화학물질 중간체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수산화 마그네슘마그네시아 수화물(MAGNESIA HYDRATE)
CAS 번호1309-42-8 ( 수마그 )7732-18-5 ( 물 )
함유량(%)30 ± 170 ±1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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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에코 수산화 마그네슘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수산화마그네슘
  • 마그네슘수산화물
  • 마그네시아수산화물
  • 마그네시아마그마
  • 마그네슘디수산화물
  • 우유마그네시아
  • 마린코H

유사명(영문)

  • MAGNESIUM HYDROXIDE
  • MAGNESIUM HYDRATE
  • MAGNESIA
  • MAGNESIUM DIHYDROXIDE
  • GASTROBROM
  • GASTROGEL
  • MYLANTA
  • Brucite
  • Hydrate, Magnesium
  • Hydroxide, Magnesium
  • Magnesium Hydrate
  • Magnesium Hydroxide
  • Magnesium Hydroxide (Mg(OH)4)
  • MAGNESIUM HYDROXIDE
  • 1309-42-8
  • Milk of magnesia
  • Magnesiumhydroxide
  • CHEBI:6637
  • Magnesium hydroxide suspension
  • Magnesium Hydroxide (GILUMAG)
  • Magnesium hydroxide, 95%, pure
  • Magnesiumhydroxid
  • Magnesium-hydroxid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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