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모아 MR-1000H MSDS

MR-1000H

  • 1액형 변성 실리콘 실란트로 우레탄과 실리콘의 물리화학적인 장점을 고루 갖춘 제품

기본정보

▶ 제품명 : MR-1000H

▶ 회사명 : 지에스모아

▶ 최초작성일 : 2024-07-10

▶ 최종개정일 : 2024-07-10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페이스트

▶ 색상 : 백색, 녹색, 회색

▶ 냄새 : 약간

▶ 용도

  • 건축용 실링재 (외/내장 보수용)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 번호함유량(%)
탄산 칼슘탄산, 칼슘염 (1:1)471-34-130~40
α-[3-(Dimethoxymethylsilyl)propyl]-ω-[3- (dimethoxymethylsilyl)propoxy]-poly[oxy(methyl-1,2-ethanediyl)] – 75009-88-0 10~20
Limestone방해석 ; 석회암 ; 탄산 칼슘1317-65-310~20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디이소노닐 프탈산 ; 1,2-벤젠다이카복실산68515-48-010~20
트리메톡시비닐실란(트라이메톡시실릴)에텐2768-02-7< 5.0
폴리프로필렌 트리올α,α’,α”-1,2,3-Propanetriyltris[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25791-96-2< 5.0
폴리프로필렌 글리콜폴리옥시프로필렌 글리콜25322-69-4< 5.0
이산화 티타늄티타니아13463-67-7< 5.0
비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딜)데탄디온산데칸디오산, 비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드닐) 에스터41556-26-7< 1.0
N-[3-(트리메톡시실릴)프로필]-1,2-에탄디아민1,2-에탄다이아민, N-[3-(트라이메톡시시릴)프로필]-1760-24-3< 1.0
Dibutyl bis(2,4-pentanedionate)tinDibutylbis(pentane-2,4-dionato-O,O’)tin22673-19-4< 1.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MR-1000H MSDS 다운로드

MR-1000H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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