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Platinum)
- 열에 잘 견디고 다른 화학 물질에 부식되지 않음
-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촉매제로 이용
기본정보
▶ 제품명 : 백금(Platinum)
▶ 회사명 : LS-MnM
▶ 최초작성일 : 1996-08-01
▶ 최종개정일 : 2022-09-23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Pt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20℃에서 은회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금속 및 합금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 / 주얼리 / 석유 화학 촉매 / 치재료 / 전자재료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백금 | – | 7440-06-4 | 99~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됨 (관리대상유해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됨(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백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2류 가연성고체 (금속분)(500kg)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업장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 국외규제
- 국제협약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국제협약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국제협약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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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
유사명(국문)
- C.I. 77795
- Platin (독일)
- 백금 블랙
- C.I. 77795
- 투명한 백금 액체
- 백금 금속
- 백금 스펀지
유사명(영문)
- C.I. 77795
- Platin (German)
- Platinum black
- liquid bright platinum
- platinum metal
- platinum sponge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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