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TGC-NiCu7 MSDS

TGC-NiCu7

  • 모넬의 용접, 모넬과 탄소강의 이재용접 및 탄소강의 육성용접

기본정보

▶ 제품명 : TGC-NiCu7

▶ 회사명 : 조선선재온산

▶ 최초작성일 : 2020-09-25

▶ 최종개정일 : 2025-08-22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상의 금속 wire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 니켈 및 동합금용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성분CAS No.TGC-276TGC-NiCu7TGC-CuNi
망간Manganese(Mn)7439-96-5≤ 1.0≤ 4.0≤ 1.0
실리콘Silicon(Si)7440-21-3≤ 1.25≤ 0.25
니켈Nickel(Ni)7440-02-0≥ 55.062.0~69.029.0~32.0
알루미늄Aluminum(Al)7429-90-5
구리Copper(Cu)7440-50-8≤ 0.5Rem.(나머지)Rem.(나머지)
티타늄Titanium(Ti)7440-32-61.5~3.00.2~0.5
크롬Chromium(Cr)7440-47-314.5~16.5
니오븀Niobium(Nb)7440-03-1
몰리브덴Molybdenium7439-98-715.0~17.0
텅스텐Tungsten(W)7440-33-73.0~4.5
코발트Cobalt(Co)7440-48-4≤ 2.5
Iron(Fe)7439-89-64.0~7.0
AWS ClassificationAWS A5.14ER NiCrMo-4)AWS A5.14ER NiCu-7AWS A5.7ER CuNi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TGC-NiCu7 MSDS 다운로드

TGC-NiCu7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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