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약품공업 포스포러스옥시클로라이드 MSDS

포스포러스옥시클로라이드

  • 무색의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공기중으로 쉽게 확산
  • 금속, 알콜, 아민, 페놀, DMSO, 강염기와는 호환되지 않음

기본정보

▶ 제품명 : 포스포러스옥시클로라이드 [Phosphorus Oxychloride]

▶ 회사명 : 덕산약품공업

▶ 최초작성일 : 2006-11-15

▶ 최종개정일 : 2018-10-23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l3OP

▶ 구조식 :

덕산약품공업 포스포러스옥시클로라이드 MSDS

▶ 화학물질군 : –

▶ 상태 : –

▶ 색상 : –

▶ 냄새 : 자극성 냄새

▶ 용도

  • 실험용 화학물질(시약)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 물질명 : Phosphorous Oxychloride
  • 관용명 및 이명 : PHOSPHORYL CHLORIDE
  • CAS NO : 10025-87-3
  • 함유량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사고대비물질
  • 유독물질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제규제 :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226.7995 kg 5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453.599 kg 1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R14 T; R25 Xn; R20 R29 C; R35 N; R50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14, R22, R26, R35, R5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1/2,S26, S36/37/39, S45, S61

포스포러스옥시클로라이드 MSDS 다운로드

포스포러스옥시클로라이드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포스포릴 염화물(PHOSPHORYL CHLORIDE);포스포르 염화물(PHOSPHORIC CHLORIDE);
포스포르 트리염화물(PHOSPHORIC TRICHLORIDE);포스포르옥시트리염화물(PHOSPHOROXYTRICHLORIDE);인 염화물 산화물(PHOSPHORUS CHLORIDE OXIDE);
인 모노산화물 트리염화물(PHOSPHORUS MONOXIDE TRICHLORIDE);인 트리염화물 산화물(PHOSPHORUS TRICHLORIDE OXIDE);포스포릴 트리염화물(PHOSPHORYL TRICHLORIDE);트리클로로포스핀 산화물(TRICHLOROPHOSPHINE OXIDE);
트리클로로인 산화물(TRICHLOROPHOSPHORUS OXIDE);인 염화물 산화물 (POCL3)(PHOSPHORUS CHLORIDE OXIDE (POCL3));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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