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
- 용제 등
기본정보
▶ 제품명 : SOL-A
▶ 회사명 : S-OIL 온산 공장
▶ 최초작성일 : 1996-7-1
▶ 최종개정일 : 2020-04-30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탄화수소 냄새
▶ 용도
- 용제 등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 T-Naphtha | 64741-46-4 | 100 | |
| *)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 |||
| n-Hexane | 110-54-3 | 15 ~ 20 | |
| Toluene | 108-88-3 | 1 ~ 2 | |
| Xylene | 1330-20-7 | 1 ~ 2 | |
| Ethylbenzene | 100-41-4 | 0.5 미만 | |
| Benzene | 71-43-2 | 0.1 ~ 0.9 |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Benzene, Toluene, Xylene)
- 관리대상물질 (Benzene, Toluene, Xylene)
- 특수건강진단물질 (Benzene, Toluene, Xylene)
-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 4 류 인화성액체 제 1 석유류(비수용성 액체), 200 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Cat. 2; R45 Muta. Cat.2;R46 Xn; R65
- EU 분류정보(위험 문구) : R45, R65, R46
- EU 분류정보(안전 문구) : S53, S45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SOL-A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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