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700H(A,B)
- 2액형 폴리우레탄계 접착제
기본정보
▶ 제품명 : DM-700H(A,B)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2014-05-09
▶ 최종개정일 : 2023-04-9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조액
▶ 색상 : 무색 (투명)
▶ 냄새 : Solvent 냄새
▶ 용도
- 접착제 및 실런트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톨루엔 | 메틸벤젠 ; 메틸벤졸 ; 페닐메테인 ; 메타시드 ; 톨루올 ; 1-메틸벤젠 | 108-88-3 / KE-33936 | 36 ~ 46 |
| 아세톤 | 다이메틸 케톤 ; 메틸 케톤 ; 케톤 프로페인 ; 베타-케토프 로페인 ; 2-프로판온 ; 프로판온 ; 다이메틸 폼알데하이드 ;다이메틸케탈 ; 아세톤 오일 ; | 67-64-1 / KE-29367 | 17 ~ 27 |
| 메틸 에틸 케톤 | 2-부탄온 ; 메틸아세톤 ; 부탄-2-온 ; 옥소부탄 ; 메틸에틸케톤 | 78-93-3 / KE-24094 | 9 ~ 19 |
| Hexanedioic acid polymer with 1,3-diisocyanatomethylbenzene and 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 Adipic acid,trimethylolpropane,toluenediisocyanate prepolymer | 52656-15-2 / KE-19336 | 6 ~ 16 |
| n-헥세인 | 다이프로필 ; 헥실 하이드라이드 ; n-헥세인 | 110-54-3 / KE-18626 | 0 ~ 1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DM-700H(A,B)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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