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BUTANE 이소부탄
- 이성질체로 폴리머 공정 희석가스 및 충전가스 등에 사용
- C4 RAFFINATE를 수첨반응시켜 부탄(올레핀 성분이 4 mol% 이하 C4LPG)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2차 수첨반응시켜 고순도 부탄(올레핀 성분이 100 wt ppm 이하 C4LPG)을 만든 후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을 비등점차를 이용하여 각각 분리하여 제조
기본정보
▶ 제품명 : ISO BUTANE
▶ 회사명 : 여천NCC
▶ 최초작성일 : 2000-01-03
▶ 최종개정일 : 2021-12-08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4-H10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기체
▶ 색상 : 무색
▶ 냄새 : 석유 냄새
▶ 용도
- 프로필렌글리콜과 산화물 및 폴리우레탄폼과 수지류의 제조 자동차 연료 및 연무질 분무제의 성분
- 산업용 가스 운반체 및 일반적인 연료성분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No. | 함유량(V%) |
| 이소부탄 | ISOBUTANE | 75-28-5 | 95 ~ 10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이소부탄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아이소-뷰테인
- 1,1-다이메틸에테인
- 아이소뷰테인(DOT)
- 2-메틸프로페인
- 트라이메틸메테인
- I-뷰테인
- R600A
유사명(영문)
- Iso-butane
- 1,1-Dimethylethane
- Isobutane(DOT)
- 2-Methylpropane
- Trimethylmethane
- I-buta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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