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팬톤 에어프레쉬 MSDS

팬톤 에어프레쉬

  • 물리적, 화학적 흡착을 통하여 대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광택의 벽지 및 콘크리트용 도료
  • 아파트, 상가,학교,병원, 오피스텔 등의 인테리어용 실크, 종이벽지 보수 및 콘크리트 마감용

기본정보

▶ 제품명 : 팬톤 에어프레쉬 WHITE PREMIUM PAINT INSPIRED BY PANTONE

▶ 회사명 : 노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18-01-16

▶ 최종개정일 : 2021-01-13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성 액체

▶ 색상 : 무광 백색 및 기타 색

▶ 냄새 : 저취

▶ 용도

  • 콘크리트등 알카리성 소지 상도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이명)CAS번호함유량(%)
영업비밀27∼37
Water7732-18-529∼39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13463-67-722∼32
규조토Kieselguhr61790-53-21∼10
운모Mica-group  minerals12001-26-21∼10
구운 규조토Kieselguhr,  soda  ash  flux-calcined68855-54-91∼10
프로필렌 글라이콜Propylene  glycol57-55-61∼1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팬톤 에어프레쉬 MSDS 다운로드

팬톤 에어프레쉬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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