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픽스Ⅰ난방용
- 고품질의 분말형 타일접착제로서 무기계 접착제의 장점과 유기계 접착제의 장점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고성능 타일 접착제
기본정보
▶ 제품명 : 드라이픽스Ⅰ난방용
▶ 회사명 : 쌍곰
▶ 최초작성일 : 2004-06-09
▶ 최종개정일 : 2024-05-10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분말)
▶ 색상 : 백색분
▶ 냄새 : 무취
▶ 용도
- 접착제 및 실런트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 학 물 질 명 | 관 용 명 및 이 명 | C A S 번 호 또 는C A S 번 호 또 는 식 별 번 호 | 함 유 량 (% ) | ||
| C A S 번 호 | 식 별 번 호 | 범 위 | 단 일 | ||
| P o rtla n d c e m e n t | 자 료 없 음 | 6 5 9 9 7 – 1 5 – 1 | 자 료 없 음 | 2 5 – 3 5 | 자 료 없 음 |
| D o lo m ite | 자 료 없 음 | 1 6 3 8 9 – 8 8 – 1 | 자 료 없 음 | 6 0 – 7 0 | 자 료 없 음 |
| E t h y le n e v in y la c e t a t e c o p o ly m e r | 자 료 없 음 | 2 4 9 3 7 – 7 8 – 8 | 자 료 없 음 | 1 – 1 0 | 자 료 없 음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드라이픽스Ⅰ난방용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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