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100W3 스팟타 부착 방지제
- 용접 스팟타 방지제
- 철 및 비철 금속용 스패터(SPATTER) 부착 방지제
기본정보
▶ 제품명 : SPAZERO SP-100W3 (스파제로 에스피-100더블유3) (Aerosol)
▶ 회사명 : 나바켐
▶ 최초작성일 : 2017-11-17
▶ 최종개정일 : 2021-04-01
물질 특성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번호/식별번호 | 함유량(%) |
|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석유)(Distillates | Hydrotreated (mild) | 64742-54-7 | 1~10 |
|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 heavy paraffinic | ||
| distillate | |||
| 설폰산 나트륨 석유 | 1-프로펜, 1,1,2,3,3,3 | 68608-26-4 | 0.1~1 |
| -헥사플루오로-, 산화, | |||
| 중합체(1-PROPENE) | |||
|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 듀록손 H111 | 68153-22-0 | 0.1~1 |
| 물(Water) | 물 | 7732-18-5 | 55~65 |
|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 메틸 에테르 | 115-10-6 | 25~35 |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백색
▶ 냄새 : 거의 무취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SP-100W3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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