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BK 탄산칼슘 (COLLOID-6000TS) MSDS

COLLOID-6000TS

  • 페인트도료, 제지코팅, 인쇄잉크, 방수코팅제, 식품첨가물, 의약품 등

기본정보

▶ 제품명 : 탄산칼슘 (COLLOID-6000TS)

▶ 회사명 : 태경BK

▶ 최초작성일 : 2010-04-20

▶ 최종개정일 : 2020-05-11

물질 특성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탄산 칼슘
  • 이명(관용명) 탄소 산, 칼슘 염(CARBONIC ACID, CALCIUM SALT);
  • CAS 번호 471-34-1
  • 함유량(%) 100 (코팅전)

▶ 분자식 : CaCO3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염기성 무기/유기 염류
  • 무기 혼합물류/산화제도 환원제도 아님

▶ 상태 : 고체 (분말)

▶ 색상 : –

▶ 냄새 : 무취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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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OID-6000TS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탄산칼슘
  • 석회석
  • 칼슘탄소산
  • 칼슘모노탄소산
  • 칼슘탄소산(1:1)
  • 경탄

유사명(영문)

  • CALCIUM CARBONATE
  • CALCITE
  • CHALK
  • CARBONIC ACID CALCIUM SALT
  • ARAGONITE
  • LIMESTONE
  • WHITING
  • AGLIME
  • MARBLE
  • ATOMITE
  • CARBONIC ACID CALCIUM SALT (1:1)
  • SLAKER REJECT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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