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소시놀 (일본)
- 6국 기재 의약품, 분석용 시약, 유도체
- 염료의 원료, 합성 수지, 할로겐 화합물의 안정제, 고무 첨가제로도 이용된다. 메틸에테르 및 에틸에테르는 모두 향료, 의약 원료, 향료 보류제
기본정보
▶ 제품명 : 레조시놀
▶ 회사명 : 대명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16-04-30
▶ 최종개정일 : 2018-04-02
물질 특성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첨부 파일 참조
▶ 분자식 : C6-H6-O2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페놀류
- 크레졸류
▶ 상태 : 고체 (결정체, 분말)
▶ 색상 : 백색 결정. 불순물을 포함하는 것은 빛에 닿으면 담홍색을 띤다.
▶ 냄새 : 특유의 냄새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레소시놀(일본) MSDS 다운로드
유사명
유사명(국문)
- 카스웰 #723
- 벤젠, M-다이하이드록시-
- M-벤젠다이올
- 1,3-벤젠다이올
- M-다이하이드록시벤젠
- 1,3-다이하이드록시벤젠
- M-다이옥시벤젠
- 살충제 코드: 071401
- M-하이드록시페놀
- 3-하이드록시페놀
- EPA 살충제 코드 071401
- 레조르신
- 레조르시놀
- m-하이드로퀴논
- 3-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사다이엔-1-온
- C.I. 76505
- C.I. Developer 4
- C.I. Oxidation base 31
- Developer O
- Developer R
- Developer RS
- Durafur
- Developer G
- Fouramine RS
- Fourrine 79
- Fourrine EW
- Nako TGG
- NCI-C05970
- Pelagol Grey RS
유사명(영문)
- Caswell #723
- BENZENE, M-DIHYDROXY-
- M-BENZENEDIOL
- 1,3-BENZENEDIOL
- M-DIHYDROXYBENZENE
- 1,3-DIHYDROXYBENZENE
- M-DIOXYBENZENE
- Pesticide Code: 071401
- M-HYDROXYPHENOL
- 3-HYDROXYPHENOL
- EPA pesticide code 071401
- RESORCIN
- RESORCINE
- m-Hydroquinone
- 3-Hydroxycyclohexadien-1-one
- C.I. 76505
- C.I. Developer 4
- C.I. Oxidation base 31
- Developer O
- Developer R
- Developer RS
- Durafur
- Developer G
- Fouramine RS
- Fourrine 79
- Fourrine EW
- Nako TGG
- NCI-C05970
- Pelagol Grey R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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