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 에어가스 아르곤-GAr MSDS

GAr – 특수가스

  • 반도체, 전자, 석유, 화학 및 연구용 등에 사용
  • 산업 용도: 산업 현장에서의 조제용 또는 물질의 용도

기본정보

▶ 제품명 : GAr – 아르곤(Argon)

▶ 회사명 : DIG 에어가스

▶ 최초작성일 : 2023-08-01

▶ 최종개정일 : –

물질 특성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제품 식별 번호함유량 (%)
아르곤(Argon)알곤CAS 번호: 7440-37-1기존화학물질 번호: KE-01907100

▶ 분자식 : Ar

▶ 구조식 :

DIG 에어가스 아르곤-GAr MSDS

▶ 화학물질군 :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GAr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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