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모아 바이오실리콘 MSDS

바이오실리콘 (BIO SILICONE)

  • 주로 욕실 및 주방과 같이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운 습기 찬 공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실리콘 실란트
  • 건축용 실링재 (욕실용/내곰팡이성)

기본정보

▶ 제품명 : BIO SILICONE

▶ 회사명 : 지에스모아

▶ 최초작성일 : 2023-12-26

▶ 최종개정일 : 2024-12-13

물질 특성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이명CAS 번호함유량(%)
다이메틸(폴리실록산)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xy-terminated70131-67-850~60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탈취처리된 케로신 ; 악취가 적은 파라핀계 솔벤트64742-47-820~30
합성 무정형 실리카, 흄비결정형 실리카112945-52-55~15
폴리다이메틸실록산Siloxanes and Silicones, di-Me63148-62-91~10
메틸 트리스(메틸 에틸케톡시미노) 실란2-Butanone O,O’,O”-(methylsilylidyne)trioxime22984-54-91~10
N-[3-(트리메톡시실릴)프로필]-1,2-에탄디아민1,2-에탄다이아민, N-[3-(트라이메톡시시릴)프로필]-1760-24-3< 1.0
이산화 티타늄티타니아; 티탄산 무수물13463-67-7< 1.0
비닐 옥시미노실란2-Butanone,O,O’,O”-(ethenylsilylidyne)trioxime;Vinyltris(2-butanoneoximato)silane2224-33-1< 1.0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 1-[2-(2,4-dichlorophenyl)-4-propyl-1,3-dioxolan-2-ylmethyl]-1H-1,2,4-triazole60207-90-1< 0.3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페이스트

▶ 색상 : 반투명, 백색, 아이보리, 투명, 회색

▶ 냄새 : 약간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BIO SILICONE MSDS 다운로드

바이오실리콘 (BIO SILICONE) 내곰팡이성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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