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에너지스 크실렌-자일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혼합자일렌 (Mixed Xylene)
▶ 제조업체 : 한화토탈에너지스
▶ 최초작성일 : 2009-07-06
▶ 최종개정일 : 2022-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분자식 : C8-H10
구조식
- 화학물질군: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액체
- 색상: 무색 투명
- 냄새: 달콤한 냄새
- 용도
- 페인트, 니스, 래커, 시너, 잉크, 고무, 구충제, 제초제
- 각종 합성 수지와 합성 섬유의 제조 원료로 사용
- 벤젠고리에 메틸기가 붙는 방법에 따라 오쏘자일렌(ortho-xylene), 메타자일렌(meta-xylene), 파라자일렌(para-xylene) 등 3개의 이성질체 있으며, 산업적 가치는 파라자일렌이 압도적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자일렌 | 관용명 및 이명(異名) 크실렌, 디메틸벤젠세 | CAS번호 / 식별번호 1330-20-7, KE-35427부 조 성 | 함유량(%) 100 | 비고- | |
m-자일렌 | 1,3-디메틸벤젠 | 108-38-3, | KE-35428 | 40 – 50 | – |
p-자일렌 | 1,4-디메틸벤젠 | 106-42-3, | KE-35430 | 20 – 30 | – |
o-자일렌 | 1,2-디메틸벤젠 | 95-47-6, | KE-35429 | 15 – 25 | – |
에틸벤젠 | 에틸벤졸, 페닐에탄 | 100-41-4, | KE-13532 | 3 – 8 | –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국문)
- 크실렌
- 디메틸벤젠
- 딜란
- 크실롤
- 1200신나
- 자일렌
유사명(영문)
- DIMETHYLBENZENE
- XYLOL
- XYLENES
- DIMETHYLBENZENE (MIXED ISOMERS)
- XYLENE (MIXED ISOMERS)
- O-,M-,P-XYLENE
크실렌-자일렌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