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에너지스 크실렌-자일렌 MSDS

한화토탈에너지스 크실렌-자일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혼합자일렌 (Mixed Xylene)

▶ 제조업체 : 한화토탈에너지스

▶ 최초작성일 : 2009-07-06

▶ 최종개정일 : 2022-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분자식 : C8-H10

구조식

  • 화학물질군: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액체
  • 색상: 무색 투명
  • 냄새: 달콤한 냄새
  • 용도
    • 페인트, 니스, 래커, 시너, 잉크, 고무, 구충제, 제초제
    • 각종 합성 수지와 합성 섬유의 제조 원료로 사용
    • 벤젠고리에 메틸기가 붙는 방법에 따라 오쏘자일렌(ortho-xylene), 메타자일렌(meta-xylene), 파라자일렌(para-xylene) 등 3개의 이성질체 있으며, 산업적 가치는 파라자일렌이 압도적
한화 크실렌(자일렌) MSDS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자일렌관용명 및 이명(異名) 크실렌, 디메틸벤젠세CAS번호 / 식별번호 1330-20-7, KE-35427부 조 성함유량(%) 100비고-
m-자일렌1,3-디메틸벤젠108-38-3,KE-3542840 – 50
p-자일렌1,4-디메틸벤젠106-42-3,KE-3543020 – 30
o-자일렌1,2-디메틸벤젠95-47-6,KE-3542915 – 25
에틸벤젠에틸벤졸, 페닐에탄100-41-4,KE-135323 – 8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국문)

  • 크실렌
  • 디메틸벤젠
  • 딜란
  • 크실롤
  • 1200신나
  • 자일렌

유사명(영문)

  • DIMETHYLBENZENE
  • XYLOL
  • XYLENES
  • DIMETHYLBENZENE (MIXED ISOMERS)
  • XYLENE (MIXED ISOMERS)
  • O-,M-,P-XYLENE

크실렌-자일렌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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