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 지립: A/WA/SG
- 외경: 100, 180, 230, 255, 305, 355, 405, 455, 510, 610, 810, 1065
- 두께: 1.2T, 1.6T, 2T, 2.8T, 3T, 3.2T,3.5T, 4T,5T, 6T, 8.8T, 10T, 13T
- 내경: 10 ,20, 15.88, 22.23, 25.4, 31.75,38.1,50.8, 76.2,12
▶ 상호 : 제일연마
▶ 최초작성일 : 2013-03-29
▶ 최종개정일 : 2019-03-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구성 | 명칭 | 함유량 | CAS.NO |
연마재 | aluminium oxide | 70~80% | 1344-28-1 |
본드 | Cured resin | 10~20% | 혼합물 |
충진제 | Calcite | 1~10% | 13397-26-7 |
IRON PYRITE(황철광) | 1 ~10% | 1309-36-0 | |
보강제 | 유리섬유 울(FIBERGLASS WOOL) | 1~5% | 65997-17-3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해당물질CAS.NO: 1344-28-1(금속분진, 흄 등의 경우), 65997-17-3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물질CAS.NO: 1344-28-1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해당물질: 1344-28-1, 65997-17-3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물질CAS.NO: 1344-28-1, 65997-17-3
나)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없음.
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해당물질CAS.NO: 1344-28-1, 65997-17-3, 13397-26-7
마)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MSDS 다운로드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