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100 플러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순&수 100 플러스 (흰색)
▶ 회사명 : 노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19-01-25
▶ 최종개정일 : 2024-01-0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
▶ 냄새 : 없음
▶ 용도
- 콘크리트 내부면 도장용 상도
▶ 분류 : 수성 페인트
▶ 제원
페인트 타입 | 에멀젼 수성 내부용 / 상도 |
희석제 | 상수도물 |
희석률 | 최대20%, 부피비 |
비중 | 약 1.44 |
고형분용적비 | 약 33 % (백색기준) |
이론도포량 | 11 ㎡/ℓ/1회 |
건조도막두께 | 30㎛ (1회 도장 기준) |
색상 | 백색 |
광택 | 무광 |
보관 및 저장 | 12개월(통풍이 잘되는 건냉암소, 상온 5℃~30℃, 습도 80%이하) |
▶ 건조시간
구분 | 10℃ | 20℃ | 30℃ |
---|---|---|---|
고화건조 | 2시간 | 1시간 | 40분 |
재도장가능시간(최소) | 6시간 | 3시간 | 2시간 |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
화학물질명 | 관용명(이명) | CAS번호 | 함유량(%) |
물 | Water | 7732-18-5 | 40∼50 |
활석(석면불포함) | Talc(Containingnoasbestosfibers) | 14807-96-6 | 15∼25 |
탄산칼슘 | Limestone | 1317-65-3 | 9∼19 |
규산알루미늄(ALUMINUMSILICATE) | Aluminiumsilicate | 12141-46-7 | 10∼20 |
이산화티타늄 | Titaniumdioxide | 13463-67-7 | 2∼12 |
2-Propenoicacidpolymerwithbutyl2-propenoate,ethenylbenzeneand2-ethylhexyl2-propenoate | 2-Propenoicacidpolymerwithbutyl2-propenoate,ethenylbenzeneand2-ethylhexyl2-propenoate | 77496-02-7 | 3∼13 |
영업비밀 | – | – | 1∼10 |
규조토 | Kieselguhr | 61790-53-2 | 1∼1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순&수 100 플러스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