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 락카-중기색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오성 락카-중기색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20-05-08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오성 락카-중기색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중기색
▶ 냄새 : 용제 냄새
▶ 용도 : 목재, 철재 상도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Oxybismethane | Dimethyl ether | 115-10-6 | 30 ~ 40 |
Alkyd resin | – | 68526-21-6 | 10 ~ 15 |
Acetone | Dimethyl ketone | 67-64-1 | 10 ~ 15 |
Propane | Dimethylmethane | 74-98-6 | 1 ~ 5 |
Methyl acetate | Acetic acid methyl ester | 79-20-9 | 1 ~ 5 |
Toluene | Methylbenzene | 108-88-3 | 1 ~ 5 |
C.I. pigment yellow 083 | Butanamide, 2,2′-[(3,3′-dichloro[1,1′-biphenyl]-4,4′- diyl)bis(2,1-diazenediyl)]bis[N- (4-chloro-2,5-dimethoxyphenyl)- 3-oxo- | 5567-15-7 | 1 ~ 2.5 |
Barium sulfate, natural | Sulfuric acid, barium salt (1:1) | 7727-43-7 | 1 ~ 5 |
C.I. pigment Orange 34 | 15793-73-4 | 1 ~ 2.5 | |
Nitrocellulose | Pyroxylin | 9004-70-0 | 1 ~ 5 |
Titanium dioxide | Titanium oxide (Tio2) | 13463-67-7 | 1 ~ 5 |
n-Butyl acetate | Acetic acid, butyl ester | 123-86-4 | 1 ~ 3 |
2-Butoxyethanol |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 111-76-2 | 1 ~ 2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Barium sulfate, natural)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Titanium dioxid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Aceton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Methyl acetat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n-Butyl acetat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Toluen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Butoxyethanol)
○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Methyl acetate)
- 해당됨 (Barium sulfate, natural)
- 해당됨 (2-Butoxyethanol)
- 해당됨 (Acetone)
- 해당됨 (Titanium dioxide)
- 해당됨 (n-Butyl acetate)
- 해당됨 (Toluene)
○ 고용노동부고시
* 발암성
- [2-Butoxyethanol] : 발암성 2
- [Titanium dioxide] : 발암성 2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없음
* 생식독성
- [Toluene] : 생식독성 2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Barium sulfate, natural)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Titanium dioxid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Butoxyethanol)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Aceton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Methyl acetat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n-Butyl acetat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Toluene)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2-Butoxyethanol)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Aceton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Toluene)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Toluene)
- 해당됨 (1% 이상 함유한 Barium sulfate, natural)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제4류 제1석유류 (지정수량 : 200리터(비수용성액체), 400리터(수용성액체))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Oxybismethane] : F+; R12
- [Acetone] : F; R11Xi; R36R66R67
- [Propane] : F+; R12
- [Methyl acetate] : F; R11 Xi; R36 R66 R67
- [Toluene] : F; R11 Repr.Cat.3; R63 Xn; R48/20-65 Xi; R38 R67
- [n-Butyl acetate] : R10 R66 R67
- [2-Butoxyethanol] : Xn; R20/21/22 Xi; R36/38
* 위험 문구
- [Oxybismethane] : R12
- [Acetone] : R11, R36, R66, R67
- [Propane] : R12
- [Methyl acetate] : R11, R36, R66, R67
- [Toluene] : R11, R38, R48/20, R63, R65, R67
- [n-Butyl acetate] : R10, R66, R67
- [2-Butoxyethanol] : R20/21/22, R36/38
* 예방조치 문구
- [Oxybismethane] : S2, S9, S16, S33
- [Acetone] : S2, S9, S16, S26, S46
- [Propane] : S2, S9, S16
- [Methyl acetate] : S2, S16, S26, S29, S33
- [Toluene] : S2, S36/37, S46, S62
- [n-Butyl acetate] : S2, S25
- [2-Butoxyethanol] : S2, S36/37, S46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Nitrocellulose] : 1133.9975 kg 2500 lb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Acetone] : 2267.995 kg 5000 lb
- [Toluene] : 453.599 kg 1000 lb
- [n-Butyl acetate] : 2267.995 kg 5000 lb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Toluene] : 해당됨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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