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페인트-녹색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형광 아크릴 페인트 녹색
▶ 회사명 : 엔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15-12-05
▶ 최종개정일 : 2020-06-0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1액형 액체
▶ 색상 : 밝은 형광 녹색
▶ 냄새 : 약한 Xylene 냄새
▶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 기타 건축물의 내/외부 표식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크실렌 |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 1330-20-7 | 28~32 |
디메틸벤젠(오쏘,메타,파라-이성체) | |||
Xylene, o,m,p-isomers | |||
Xylene(o,m,p-isomers) | |||
메틸 에틸 케톤 | 메틸에틸케톤 | 78-93-3 | 5~7 |
2-부타논 | |||
Methyl ethyl ketone(M.E.K) | |||
Methyl ehtyl ketone(M.E.K) | |||
2-Butanone | |||
구리 폴리클로로프탈로시아닌 녹색(COPPER POLYCHLOROPHTHALOCYANINE GREEN) | 폴리클로로 구리 프탈로시아닌(POLYCHLORO COPPER PHTHALOCYANINE); | 1328-53-6 | 1~5 |
Formaldehyde polymer with 6-phenyl-1,3,5-triazine-2,4- diamine | 26160-89-4 | 10~15 | |
2-하이드록시에틸 메타크릴산, n-뷰틸 메타크릴산, 뷰틸 아크릴산, 스타이렌, 메틸 메타크릴산, 아크릴산 공중합체 | 57828-93-0 | 45~50 | |
영업비밀 | – | – | 5~1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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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광페인트-녹색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