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이란?
-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 흔히 ‘특수검진’ 이라고 부르며, 쉽게 직업병을 예방·관리하는 과정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대상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으로 정한 기본주기에 따라 |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예 – 6개월 이내 실시는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실시해야 함)
-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본인을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과태료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1명 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겅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