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비케이 산화칼슘-생석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산화칼슘-생석회
▶ 회사명 : 태경비케이 단양1공장
▶ 최초작성일 : 2010-04-20
▶ 최종개정일 : 2023-03-30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결정)
- 색상 : 흰색
- 냄새 : 무취
- 용도
- 기타(건축재료강철,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제조유리, 종이, 화공약품 제조살충제, 살균제, 윤활제)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CAS 번호 | 식별번호 | 범위 | 단일 | ||
Calcium oxide | 생석회 | 1305-78-8 | 자료없음 | 85-95 | 자료없음 |
Magnesium oxide | 자료없음 | 1309-48-4 | 자료없음 | 0.5-2.5 | 자료없음 |
Silicon dioxide | 실리카 | 7631-86-9 | 자료없음 | 1-3 | 자료없음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자료 참조
산화칼슘-생석회 MSDS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