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일신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P-840)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20-08-12
▶ 최종개정일 : 2023-07-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부탄 | _ | 106-97-8 | 25 ~ 35 |
Propane | Dimethylmethane | 74-98-6 | 5 ~ 15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석유) | Hydrotreated kerosene | 64742-47-8 | 40 ~ 50 |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석유) | Hydrotreated (mild) heavy paraffinic distillate | 64742-54-7 | 1 ~ 10 |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 | 트리스(2-클로로-1-메틸에틸)에스터 포스포릭 | 13674-84-5 | 1 ~ 3 |
설폰산 바륨 석유 | 설폰산, 석유, 바륨 염(SULFONIC ACIDS,PETROLEUM, BARIUM SALTS); | 61790-48-5 | 1 ~ 5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부탄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 노출기준설정물질
-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설폰산 바륨 석유 : 자료없음
- [Propane]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수소처리된 경질 정제유 : 노출기준설정물질
○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없음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Propane]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1% 이상 함유한 Toluene)
○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Toluene)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수소처리된 중질 파라핀 정제유 : 제4류 제4석유류 6000ℓ
- 1-클로로-2-프로판올 인산 : 제4류 제4석유류 6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EU 분류 정보
* 확정분류 결과
- 해당없음
* 위험 문구
- [Propane] : R12
* 예방조치 문구
- [Propane] : S2, S9, S16
○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해당없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고속침투 분해 세척제 P-840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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