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순&수 올커버 MSDS

노루페인트 순&수 올커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순&수 올커버 (유광) 흰색

▶ 회사명 : 노루페인트

▶ 최초작성일 : 2021-01-13

▶ 최종개정일 : 2021-01-13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상도료

▶ 색상 : 흰색

▶ 냄새 : 거의없음

▶ 용도

  • 콘크리트,시멘트몰탈,내부목재,에나멜이나 락카구도막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이명)CAS번호함유량(%)
Water7732-18-536∼46
영업비밀26∼36
이산화 티타늄Titanium  dioxide13463-67-723∼33
비스(2-메틸프로필)헥산디오산Hexanedioic  acid  bis(2-methylpropyl)ester141-04-81∼10
1,6-Diisocyanatohexane  homopolymer,3,5-dimethyl-1H-pyrazole-blocked1,6-Diisocyanatohexane  homopolymer,3,5-dimethyl-1H-pyrazole-blocked163206-31-31∼10
트라이아연 비스(오쏘인산)Trizinc  bis(orthophosphate)7779-90-01∼1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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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순&수 올커버 MSD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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