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화학공업 G-525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G-5250
▶ 회사명 : 대흥화학공업
▶ 최초작성일 : 2013-04-17
▶ 최종개정일 : 2022-07-04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G-5250 MSDS 다운로드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조액
▶ 색상 : 담황색
▶ 냄새 : Solvent 냄새
▶ 용도
- 금속, 목재, 고무 HPM, 플라스틱 등의 접착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톨루엔 | 메틸벤젠 | 108-88-3 | 60~70 |
사이클로헥세인 | 헥사히드로벤젠(HEXAHYDROBENZENE) | 110-82-7 | 5~10 |
파라-3차-뷰틸페놀-포름알데하이드 수지 (PARA-TERTIARY-BUTYLPHENOL- FORMALDEHYDE … | 페놀, P-터트-뷰틸-, 중합체 ,함유 포름알 데하이드(PHENOL, P-tert-BUTYL-, | 25085-50-1 | 5~15 |
네오프렌(NEOPRENE) | 합성 고무(SYNTHETIC RUBBER); | 9010-98-4 | 10~2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