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락카희석제030 MSDS

KCC 락카희석제030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락카희석제030

▶ 회사명 : 케이씨씨

▶ 최초작성일 : 2013-05-08

▶ 최종개정일 : 2023-04-1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용제냄새

▶ 용도

  • 신너 (락카 희석제)

락카희석제030 MSDS 다운로드

KCC 락카희석제030 MSDS

락카희석제030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자일렌자일롤 ; 메틸톨루엔 ; 다이메틸벤젠1330-20-7 / KE-3542740 ~ 47
톨루엔메틸벤젠 ; 메틸벤졸 ; 페닐메테인 ; 메타시드 ; 톨루올 ; 1-메틸벤젠108-88-3 / KE-3393616 ~ 23
4-메틸-2-펜탄온2-메틸-4-펜탄온 ; 2-메틸프로필 메틸 케톤 ; 헥산온 ; 4-메 틸-2-펜탄온 ; 아이소부틸 메틸 케톤 ; 헥손 ; 4-메틸펜탄-2-온 ; 아이소프로필아세톤108-10-1 / KE-247257 ~ 14
에틸벤젠벤젠, 에틸- ; 에틸 벤젠 ; 에틸벤졸 ; 페닐에테인100-41-4 / KE-135324 ~ 11
2-뷰톡시에탄올O-부틸 에틸렌 글라이콜 ; 에틸렌 글라이콜 부틸 에테르 ; 에틸렌 글라이콜 N-부틸 에테르 ; 글라이콜 부틸 에테르 ; 글라이콜 모노부틸 에테르 ; 모노부틸 글라이콜 에테르 ;부틸 글라이콜 ; 부틸 옥시톨 111-76-2 / KE-04134 4 ~ 11
2-프로판올아이소프로파놀 ; 다이메틸카르비놀 ; 아이소프로필 알코 올 ; n-프로판-2-올 ; 프로판-2-올 ; I-프로필 알코올 ; 2-프로판올67-63-0 / KE-293631 ~ 8
메탄올목정 ; 메틸 알코올 ; 모노하이드록시메테인 ; 메틸 하이드 록사이드; 메틸올 ; 메틸 하이드리드 ; 메틸 하이드레이트 ;우드 나프타 ;67-56-1 / KE-231931 ~ 8
n-뷰틸 아세테이트부틸 에스터 아세트산 ; 1-부틸 아세트산 ; 부틸 아세트산 ; n-부틸 에스터 아세트산 ; 부틸 에타노산 ; 1-아세톡시뷰테인123-86-4 / KE-041791 ~ 8
락카희석제030 MSDS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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