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폴리프로필렌 HK600 MSDS

S-OIL 폴리프로필렌 HK60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PP)

  • 가볍고 강한 플라스틱으로, 내열성, 내화학성이 뛰어남
  • 주로 포장재, 의류, 자동차 부품, 의료 기기 등에 사용
  •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소재

기본정보

▶ 제품명 : 폴리프로필렌 HK600 (HOMOPOLYMER)

▶ 회사명 : 에쓰-오일

▶ 최초작성일 : 2022-04-11

▶ 최종개정일 : 2025-03-1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3-H6)X-, ·(C3H6)n

▶ 구조식

에쓰-오일 폴리프로필렌 HK600 MSDS

▶ 화학물질군

  • 지방족 불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

▶ 색상 : 무색 (반투명)

▶ 냄새 : 무취

▶ 용도

  • Staple Filber 의 원료 등
  • 가발사, 멀티필라멘트, 일반제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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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폴리프로필렌 HK600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1-프로펜 호모중합물(1-PROPENE, HOMOPOLYMER)9003-07-0> 99,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 국외규제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위험 문구)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예방조치 문구)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K 300
  • 아모코 1010
  • AT 36
  • 아타틱 폴리프로필렌
  • Avisun 12-407A
  • Azdel
  • 바이콜렌 P
  • 콜로나 KM 61
  • 천연 콜로나 PM 61
  • Celgard KKX 2
  • Clysar
  • Coathylene PF 0548
  • Daplen AD
  • Daplen ATK 92
  • DS 8620
  • Eastobond M 5H
  • Elpon
  • Enjay E 117
  • Escon CD 44A
  • Hercotuf 110A
  • Hercules 6523
  • 호스탈렌PPH 1050
  • 호스탈렌 PPN
  • 호스탈렌 PPN 1075 F
  • ICI 543
  • 루파렌
  • 모피렌 AD 5ON
  • 노브렌 D 50
  • 노바먼트 2030
  • 노볼렌
  • Oletac 100
  • 패슬리 중합체
  • Pistac CC
  • 폴리프로펜
  • 포프로린
  • PP 4 [중합체]
  • 프로팩스
  • 프로팩스 6601
  • 프로파트렌
  • 프로파트렌 GWE 21
  • 프로파트렌 HWM 25
  • 프로파트렌 PXC 4515
  • 1-프로펜, 단일 중합체
  • 프로펜, 중합체
  • 프로필렌 중합체
  • Tatren EB 111
  • Tenite 423DF
  • Trespaphan
  • USI 11-4-0047
  • Viscol 350P

유사명(영문)

  • K 300
  • Amoco 1010
  • AT 36
  • Atactic polypropylene
  • Avisun 12-407A
  • Azdel
  • Bicolene P
  • Carlona KM 61
  • Carlona PM 61 naturel
  • Celgard KKX 2
  • Clysar
  • Coathylene PF 0548
  • Daplen AD
  • Daplen ATK 92
  • DS 8620
  • Eastobond M 5H
  • Elpon
  • Enjay E 117
  • Escon CD 44A
  • Hercotuf 110A
  • Hercules 6523
  • Hostalen PPH 1050
  • Hostalen PPN
  • Hostalen PPN 1075 F
  • ICI 543
  • Lupareen
  • Moplen AD 5ON
  • Noblen D 50
  • Novamont 2030
  • Novolen
  • Oletac 100
  • Paisley polymer
  • Pistac CC
  • Polypropene
  • Poprolin
  • PP 4 [polymer]
  • Profax
  • Profax 6601
  • Propathene
  • Propathene GWE 21
  • Propathene HWM 25
  • Propathene PXC 4515
  • 1-Propene, homopolymer
  • Propene, polymers
  • Propylene polymer
  • Tatren EB 111
  • Tenite 423DF
  • Trespaphan
  • USI 11-4-0047
  • Viscol 350P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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