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95% 나프탈렌 MSDS

OCI 95% 나프탈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나프탈렌

  • 벤젠고리가 2개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
  • 악취 제거와 방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흰색의 고체

기본정보

▶ 제품명 : 95% NAPHTHALENE

▶ 회사명 : OCI 포항공장

▶ 최초작성일 : 1998-09-08

▶ 최종개정일 : 2024-04-1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10-H8

▶ 구조식

OCI 95% 나프탈렌 MSDS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결정형

▶ 색상 : 흰색 – 무색으로 생산되며 공기 접촉에 따라 진한 갈색으로 변함

▶ 냄새 : 좀약향

▶ 용도

  • 무수프탈산 공정 원료
  • 콘크리트 혼화제 원료(PNS), 정밀화학(염료 등) 중간체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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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95% 나프탈렌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이명(관용명)CAS번호함유량(%)
나프탈렌91-20-395.5 ~ 97.0
퀴놀린91-22-50.3 미만
인덴95-13-61.0 미만
1-메틸나프탈렌알파-메틸나프탈렌(ALPHA-
METHYLNAPHTHALENE)
90-12-00.2 미만
2-메틸나프탈렌 베타-메틸나프탈렌(BETA-
METHYLNAPHTHALENE)
91-57-60.1 미만
1-   티오나프텐95-15-81.0 ~ 2.0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

유사명(국문)

  • 나프탈린
  • USEPA/OPP 살충제 코드 055801
  • 나프탈린(Naphthalin)
  • 나프텐
  • 타르 장뇌
  • 모프볼스
  • 모쓰 플레이크 볼스
  • 모솜 나프탈렌 플레이크
  • Napthalene 철자가 틀림
  • 나프탈렌 원유

유사명(영문)

  • Naphthaline
  • USEPA/OPP Pesticide code 055801
  • Naftalen (POLISH)
  • Naphthalin
  • Naphthene
  • Tar camphor
  • Naphthalin
  • Mothballs
  • Moth flake balls
  • Mosom naphthalene flakes
  • Misspelling as napthalene
  • Naphthalene, crud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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