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95% 나프탈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나프탈렌
- 벤젠고리가 2개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
- 악취 제거와 방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흰색의 고체
기본정보
▶ 제품명 : 95% NAPHTHALENE
▶ 회사명 : OCI 포항공장
▶ 최초작성일 : 1998-09-08
▶ 최종개정일 : 2024-04-1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10-H8
▶ 구조식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결정형
▶ 색상 : 흰색 – 무색으로 생산되며 공기 접촉에 따라 진한 갈색으로 변함
▶ 냄새 : 좀약향
▶ 용도
- 무수프탈산 공정 원료
- 콘크리트 혼화제 원료(PNS), 정밀화학(염료 등) 중간체 원료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나프탈렌 | 91-20-3 | 95.5 ~ 97.0 | |
퀴놀린 | 91-22-5 | 0.3 미만 | |
인덴 | 95-13-6 | 1.0 미만 | |
1-메틸나프탈렌 | 알파-메틸나프탈렌(ALPHA- METHYLNAPHTHALENE) | 90-12-0 | 0.2 미만 |
2-메틸나프탈렌 | 베타-메틸나프탈렌(BETA- METHYLNAPHTHALENE) | 91-57-6 | 0.1 미만 |
1- 티오나프텐 | 95-15-8 | 1.0 ~ 2.0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유사명
유사명(국문)
- 나프탈린
- USEPA/OPP 살충제 코드 055801
- 나프탈린(Naphthalin)
- 나프텐
- 타르 장뇌
- 모프볼스
- 모쓰 플레이크 볼스
- 모솜 나프탈렌 플레이크
- Napthalene 철자가 틀림
- 나프탈렌 원유
유사명(영문)
- Naphthaline
- USEPA/OPP Pesticide code 055801
- Naftalen (POLISH)
- Naphthalin
- Naphthene
- Tar camphor
- Naphthalin
- Mothballs
- Moth flake balls
- Mosom naphthalene flakes
- Misspelling as napthalene
- Naphthalene, crud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MSDS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