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케미칼 IS-4490 방수/코팅제 MSDS

일신케미칼 IS-4490 방수/코팅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일신 방수/코팅제

▶ 회사명 : 일신케미칼

▶ 최초작성일 : 2009-06-30

▶ 최종개정일 : 2025-01-1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독특한 탄화수소 냄새

▶ 용도

  • 방수/코팅제

IS-4490 방수/코팅제 MSDS 다운로드

일신케미칼 IS-4490 방수/코팅제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異名)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톨루엔Toluol108-88-35 ~ 10
헵탄Heptane(n-Heptane)142-82-550 ~ 60
 스타이렌-에틸렌/뷰틸렌-스타이렌 블록 공중합체벤젠, 에텐일-, 중합체, 1,3-부타 디엔, 히드로게네이티드 함유 (BENZENE, 66070-58-4 5 ~ 10
다이메틸 에테르METHYL ETHER115-10-630 ~ 4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물질
    • [톨루엔] : 측정주기 : 6개월
    • [헵탄] : 측정주기 : 6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톨루엔]
    • [헵탄]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톨루엔]
    • [헵탄]
    • [다이메틸 에테르]
  • 허용기준설정물질
    • [톨루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톨루엔]
    • [헵탄]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톨루엔] : 진단주기 : 12개월
    • [헵탄] : 진단주기 : 12개월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톨루엔)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85% 이상 함유한 톨루엔)

제한물질

  • 해당없음

허가물질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에 해당됨 :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없음

EU 분류 정보

확정분류 결과

  • [톨루엔] : Flam. Liq. 2, Repr. 2, Asp. Tox. 1, STOT SE 3, STOT RE 2 *, Skin Irrit. 2
  • [헵탄] : Flam. Liq. 2, Asp. Tox. 1, STOT SE 3, Skin Irrit. 2, Aquatic Acute 1, Aquatic hronic 1
  • [다이메틸 에테르] : F+; R12

위험 문구

  • [톨루엔] : H225, H361d ***, H304, H336, H373 **, H315
  • [다이메틸 에테르] : R12

안전 문구

  • [다이메틸 에테르] : S2, S9, S16, S33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톨루엔] : 453.599kg 1000lb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톨루엔]

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없음

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없음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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