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석유수지 HS Series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수소첨가 석유수지
- 색상과 냄새품질, 열안정성이 우수한 수소첨가된 석유수지로, 열용융형 접착제(HMA), 위생용품용 접착제(HMPSA) 등의 점착부여제로 사용

기본정보
▶ 제품명 : HS Series (HS-100, HS-130, HP-100)
▶ 회사명 : 한화솔루션
▶ 최초작성일 : 2017-09-08
▶ 최종개정일 : 2020-02-1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N3-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무색 투명
▶ 냄새 : –
▶ 용도
- 점착 부여제
- EVA, SIS, APAO, mPO 기반 핫멜트 접착제(HMA), 핫멜트 감압접착제(HMPSA)
석유수지 HS Series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수소화된 탈벤젠화 경 증기- 분류된 나프타 중합체 (Naphtha (petroleum), light steam-cracked, debenzenized, polymers, hydrogenated) | 자료없음 | 68132-00-3 | > 99.2 |
산화방지제 | 영업비밀 | 영업비밀 | < 0.8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 규제되지 않음
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수소화된 탈벤젠화 경 증기-분류된 나프타 중합체 : 기존화학물질(KE-25642)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 : 사업장 일반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수소화된 탈벤젠화 경 증기-분류된 나프타 중합체>
국내규제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규제되지 않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제되지 않음
EU 분류정보
- EC 1272/2008(CLP) 확정 분류 결과: 규제되지 않음
- EC 1272/2008(CLP) 위험문구: 규제되지 않음
- EC 1272/2008(CLP) 안전(예방조치) 문구: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zation list):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규제되지 않음
미국 관리 정보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규제되지 않음
- 미국관리정보(SARA 311/312 규정) : 규제되지 않음
국제협약 정보
- 로테르담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규제되지 않음
기타 규제
- 미국관리정보 : Section8(b)Inventory(TSCA) : 존재함[XU]
- 호주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존재함
- 중국관리정보 :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IECSC) : 존재함[41314]
- 일본관리정보 : Inventory – Japan –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 존재함((6)-1031)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DSL) : 존재함
- 뉴질랜드관리정보 : 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NZIoC) : 적절한 군 기준에 따라 단일 구성성분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
- 필리핀관리정보 : Philippines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PICCS) : 존재함
- 대만관리정보 : Taiwan Chemicals Substance Inventory (TCSI) : 존재함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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