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CNA FM-25 형광자분 검지제(MT약품)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비파괴 검사 용품
기본정보
▶ 제품명 : 형광자분검지제 FM-25(형광자분검지제 에프엠-25)
▶ 회사명 : 남방CNA
▶ 최초작성일 : 2014-11-03
▶ 최종개정일 : 2022-10-2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진갈색불투명
▶ 냄새 : 약한 솔벤트냄새
▶ 용도
- 용접구조물, 단조품, 주조품, 철판단면, 압력용기, 교량용접선, 각종배관용접부, 자동차 부품, 고압 밸브 등의 결함부 검출
FM-25 형광자분 검지제(MT약품)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번호/식별번호 | 함유량(%) |
형광자분(Fluorescent magnetic-paricle) | 산화철 | 1309-37-1 | 0.1~1 |
트리데칸(Tridecane) | n-트리데케인 | 629-50-5 | 10~20 |
도데칸(Dodecane) | 디헥실 | 112-40-3 | 20~30 |
운데칸(Undecane) | 헨데칸 | 1120-21-4 | 20~30 |
N-데칸(N-decane) | 데칸 | 124-18-5 | 1~5 |
프로판(Propane) | 프로페인 | 74-98-6 | 5~15 |
부탄(Butane) | 자료없음 | 106-97-8 | 20~30 |
※ 부탄(Butane); 부타디엔 0.1%미만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
- 형광자분(Fluorescent magnetic-paricle);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트리데칸(Tridecane); 해당없음
- 도데칸(Dodecane);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인화성 액체)
- 운데칸(Undecane);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인화성 액체)
- N-데칸(N-decane);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인화성 액체)
- 프로판(Propane);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물질(인화성 가스)
- 부탄(Butane); 노출기준설정물질,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물질(인화성 가스)
-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 대상 : 일일 사용량 기준 인화성 가스 5,000ℓ 이상 사용시 대상이됨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형광자분(Fluorescent magnetic-paricle);해당없음
- 트리데칸(Tridecane); 해당없음
- 도데칸(Dodecane); 해당없음
- 운데칸(Undecane); 해당없음
- N-데칸(N-decane); 해당없음
- 프로판(Propane); 해당없음
- 부탄(Butane);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형광자분(Fluorescent magnetic-paricle);해당없음
- 트리데칸(Tridecane); 4류 제3석유류
- 도데칸(Dodecane); 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0ℓ
- 운데칸(Undecane);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
N-데칸(N-decane);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1000ℓ
프로판(Propane); 해당없음
부탄(Butane);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프로판(Propane);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 R12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12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2, S9, S16
부탄(Butane);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Gas 1 Press. Gas Carc. 1A Muta. 1B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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