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무연 휘발유(UG) MSDS

현대오일뱅크 무연 휘발유(UG)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납이 대기 중에 축적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산소 화합물을 첨가한 휘발유

기본정보

▶ 제품명 : 무연 휘발유(UG)

▶ 회사명 :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 최초작성일 : 2016-04-12

▶ 최종개정일 : 2024-01-2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약간 노란색

▶ 냄새 : 특유의 냄새

▶ 용도

  • 연료 및 연료 첨가제

무연 휘발유(UG) MSDS 다운로드

현대오일뱅크 무연 휘발유(UG) MSDS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함유량(%)
가솔린(GASOLINE)해당없음86290-81-5 / KE-1756687~93
*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t-Butyl methyl ether2-Methoxy-2-methylpropane, Methyl tert-butyl ether(MTBE)1634-04-4 / KE-236487~13
N-hexane다이프로필 ; 헥실 하이드라이드 ; n- 헥세인110-54-3 / KE-18626<5
XyleneXylol ; Methyltoluene1330-20-7 / KE-35427<5
TolueneMethylbenzene ; Methylbenzol ; Phenyl methane ; Methacide ; Toluol ; 1-Methylbenzene108-88-3 / KE-33936<3
BenzeneBenzol ; Benzole ; Bicarburet of hydrogen ; Coal naphtha ; Clohexatriene ; Phene ; Phenyl hydride ; Polystream ; Pyrobenzol ; Pyrobenzole ; Cyclohexatriene ; Benzine ; 1,3,5-Cyclohexatriene ;71-43-2 / KE-02150<0.7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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