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일셀레나 좋은폼 70 MSDS

함일셀레나 좋은폼 7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공기 중 습도에 의해 경화되는 일액형 폴리우레탄 폼으로 각종 틈새, 빈 공간, 크랙 등을 메움

기본정보

▶ 제품명 : 좋은폼 70

▶ 회사명 : 함일셀레나

▶ 최초작성일 : 2023-12-19

▶ 최종개정일 : 2024-02-2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 내부 : 가압용기에 담긴 짙은 색의 액체
  • 외부 : 조제 후 옅은 아이보리색폼

▶ 냄새 : –

▶ 용도

  • : 단열재 및 건축용 재료

좋은폼70 MSDS 다운로드

함일셀레나 좋은폼70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이명(관용명) CAS 번호 EC 번호함유 (%)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Polymethylene polyphenylene isocyanate 9016-87-9 618-498-9 25-30
 Polyoxypropylene glycerol trietherGlycerol, propoxylatedα,α’,α”-1,2,3-Propanetriyltris[ω- 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25791-96-2  500-044-5  20-25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4,4′-Methylenediphenyldiisocya nate;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101-68-8  202-966-0  5-10
Butanen-Butane106-97-8203-448-75-10
OxybismethaneDimethyl ether115-10-6204-065-85-10
Propane74-98-6200-827-95-10
좋은폼70 MSDS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6 개월), 특수건강진단물질(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물질

  •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 관리대상물질 , 작업환경측정물질 (6 개월), 특수건강진단물질 (12 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 Butane : 노출기준설정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물질
  • Oxybismethane :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물질
  • Propane :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규제되지 않음

  •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 기존화학물질 (KE-21487)
  • Polyoxypropylene glycerol triether : 기존화학물질 (KE-29338)
  • Tris(1-chloro-2-propyl) phosphate : 기존화학물질 (KE-05878)
  •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 기존화학물질 (KE-12080), 유독물질 (97-1-423, 25 %)
  • Butane : 기존화학물질 (KE-03751)
  • Oxybismethane : 기존화학물질 (KE-27704)
  • Propane : 기존화학물질 (KE-29258)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 4 류 제 4 석유류 6000 L

  • Isocyanic acid polymethylenepolyphenylene ester : 제 4 류 제 4 석유류 6000 L
  • Tris(1-chloro-2-propyl) phosphate : 제 4 류 제 4 석유류 6000 L
  •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 비위험물
  • Butane : 비위험물
  • Oxybismethane : 비위험물
  • Propane : 비위험물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 Polyoxypropylene glycerol triether : 지정폐기물
  • Tris(1-chloro-2-propyl) phosphate : 지정폐기물
  • Diphenyl methane diisocyanate : 지정폐기물
  • Butane : 지정폐기물
  • Propane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국외규제

  • 로테르담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규제되지 않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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