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부타디엔 (1,3-부타디엔) MSDS

부타디엔 (1,3-부타디엔)

  • 산업적으로 중요한 유기 화합물
  • 쉽게 고체화되는 무색 기체
  • 합성고무의 핵심 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부타디엔 (1,3-부타디엔)

▶ 회사명 : 대한유화 온산공장

▶ 최초작성일 : 1996-06-01

▶ 최종개정일 : 2024-03-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4-H6

▶ 구조식 : –

대한유화 부타디엔 (1,3-부타디엔) MSDS

▶ 화학물질군 :

  • 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기체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부드러운 아로마냄새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합성 고무(SBR, NBR 등)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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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화 부타디엔 (1,3-부타디엔) MSDS
출처 위키백과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1,3-부타디엔
  • 이명(관용명)           뷰타다이엔, 저해된
  • CAS 번호           106-99-0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특별관리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Gas 1
    • Press. Gas
    • Carc. 1A
    • Muta. 1B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0
    • H350
    • H34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부타디엔
  • 바이비닐
  • 바이에틸렌
  • 피롤일렌
  • 디비닐
  • 1,3-부타디엔
  • 메틸알렌
  • 에리트렌
  • 알파,감마-부타디엔

유사명(영문)

  • BUTADIENE
  • 1,3-BUTADIENE
  • VINYL ETHYLENE
  • BIETHYLENE
  • PYRROLYLENE
  • BUTA-1,3-DIENE
  • BIVINYL
  • ALPHA-GAMMA-BUTADIENE
  • ERYTHRENE
  • DIVINYL
  • ERITHR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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