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타디엔 (1,3-부타디엔)
- 산업적으로 중요한 유기 화합물
- 쉽게 고체화되는 무색 기체
- 합성고무의 핵심 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부타디엔 (1,3-부타디엔)
▶ 회사명 : 대한유화 온산공장
▶ 최초작성일 : 1996-06-01
▶ 최종개정일 : 2024-03-20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4-H6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불포화 지방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기체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부드러운 아로마냄새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합성 고무(SBR, NBR 등)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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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1,3-부타디엔
- 이명(관용명) 뷰타다이엔, 저해된
- CAS 번호 106-99-0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특별관리물질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kg 10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Gas 1
- Press. Gas
- Carc. 1A
- Muta. 1B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220
- H350
- H34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부타디엔
- 바이비닐
- 바이에틸렌
- 피롤일렌
- 디비닐
- 1,3-부타디엔
- 메틸알렌
- 에리트렌
- 알파,감마-부타디엔
유사명(영문)
- BUTADIENE
- 1,3-BUTADIENE
- VINYL ETHYLENE
- BIETHYLENE
- PYRROLYLENE
- BUTA-1,3-DIENE
- BIVINYL
- ALPHA-GAMMA-BUTADIENE
- ERYTHRENE
- DIVINYL
- ERITHR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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