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에프코리아 분말형 양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MSDS

에스엔에프코리아 분말형 양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분말형 양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 회사명 : 에스엔에프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0-06-29

▶ 최종개정일 : 2017-03-2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11H21ClN2O3

▶ 구조식 :

에스엔에프코리아 분말형 양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MSDS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과립형태의 고체

▶ 색상 : 백색

▶ 냄새 : –

▶ 용도

  • 수처리 약품, 제지용 공정약품, 산업용 공정약품 등

분말형 양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MSDS 다운로드

에스엔에프코리아 분말형 양이온성 고분자 응집제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에탄아미늄, N,N,N-트라이메틸-2-[(1-옥소-2-프로페닐)옥시]-클로라이드, 2-프로펜아마이드 함유 중합체 [Ethanaminium,N,N,N-trimethyl-2-((1-oxo-2-propenyl)oxy)-chlorid), polymer with 2-propenamide  


69418-26-4



88 이상
화학물질명물 (Water)
관용명 및 이명디수소 산화물 (DIHYDROGEN OXIDE)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7732-18-5
함유량(%)12 이하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에 적용 대상임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조사 물질에 해당됨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업장) 일반폐기물

[단, 폐기물 발생 시 적법처리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할 것]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됨

  1. 에탄아미늄, N,N,N-트라이메틸-2-[(1-옥소-2-프로페닐)옥시]- 클로라이드, 2-프로펜아마이드 함유 중합체 : 기존물질 (KE-13136)
  2. 물 : 기존물질 (KE-35400)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 유럽연합 (EINECS/ ELIN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2) 미국 (TSCA)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3) 케나다 (DSL)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4) 오스트레일리아 (AI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5) 일본 (EN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6) 중국 (IECSC)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7) 한국 (ECL)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8) 필리핀 (PICCS) : 모든 조성에 대한 물품목록 등재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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