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탈렌(Naphthalene)
- 승화를 설명할 때 드라이아이스와 함께 예시로 드는 물질
- 물에는 용해되지 않으나, 에탄올 및 아세톤에는 쉽게 용해
기본정보
▶ 제품명 : 나프탈렌(Naphthalene)
▶ 회사명 : 대정화금
▶ 최초작성일 : 2008-06-03
▶ 최종개정일 : 2023-02-06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10-H8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고체
▶ 색상 : 흰색
▶ 냄새 : 자극성 냄새
▶ 용도
- 실험연구용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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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나프탈렌 Naphthalene
- 이명(관용명) 나프탈린
- CAS 번호 91-20-3
- 함유량 97~100
법적 규제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금지물질 해당없음
-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 특별관리물질 해당없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없음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됨
-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해당됨
- 제한물질 해당없음
- 금지물질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제 13 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
- OSHA 해당없음
- CERCLA 45.3599 kg 100 lb
- EPCRA 302 해당없음
- EPCRA 304 해당없음
- EPCRA 313 해당됨
- 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
- 확정분류결과 Acute Tox.4 (Oral); Carc.2;Aquatic Acute 1; Aquatic Chronic1
- 위험문구 H302 H351 H400 H410
- 안전문구 분류정보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나프탈린
- USEPA/OPP 살충제 코드 055801
- 나프탈린(Naphthalin)
- 나프텐
- 타르 장뇌
- 모프볼스
- 모쓰 플레이크 볼스
- 모솜 나프탈렌 플레이크
- Napthalene 철자가 틀림
- 나프탈렌 원유
유사명(영문)
- Naphthaline
- USEPA/OPP Pesticide code 055801
- Naftalen (POLISH)
- Naphthalin
- Naphthene
- Tar camphor
- Naphthalin
- Mothballs
- Moth flake balls
- Mosom naphthalene flakes
- Misspelling as napthalene
- Naphthalene, crud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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