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데코리아 11-보른 트리플로라이드(B11F3)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붕소-11 삼불화물
기본정보
▶ 제품명 : 11-보른 트리플로라이드(B11F3)
▶ 회사명 : 린데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1-08-19
▶ 최종개정일 : 2024-04-01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BF3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자극적인 냄새
▶ 용도
- 반도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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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異名)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
11-보른 트리플로라이드 (B11F3) | B11F3 | 20654-88-0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규정량 : 제조 취급 저장
150kg)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해당
O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O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Press. Gas Acute Tox. 2 * Skin Corr. 1A
- 위험 문구 H330 H314
- 예방조치 문구 해당없음
O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29CFR1910,119) 113.39975 kg 250 lb
- CERCLA 103규정(40CFR302,4) 해당없음
- EPCRA 302 규정(40CFR355,30) 226.7995 kg 500 lb
- EPCRA 304 규정(40CFR355,40) 226.7995 kg 500 lb
- EPCRA 313 규정(40CFR372,65) 해당됨
O 로테르담 협약 물질 해당없음
O 스톡홀롬 협약 물질 해당없음
O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해당사항 없음
유사명(영문)
- De : [11B]Bortrifluorid
- Es : trifluoruro de [11B]boro
- Fr : trifluorure de [11B]bor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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