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데코리아 p-크실렌 MSDS

린데코리아 p-크실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특정 물질을 증착하거나 세정하는 데 사용

기본정보

▶ 제품명 : p-크실렌

▶ 회사명 : 린데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9-04-01

▶ 최종개정일 : 2025-04-17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8-H10

▶ 구조식 :

린데코리아 p-크실렌 MSDS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달콤한 냄새

▶ 용도

  •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p-크실렌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p-크실렌p-디메틸벤젠106-42-3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ℓ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O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O EU 분류정보

  • 확정 분류 결과 Flam. Liq. 3 Acute Tox. 4 * Acute Tox. 4 * Skin Irrit. 2
  • 위험 문구 H226 H332 H312 H315
  • 예방조치 문구 해당없음

O 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29CFR1910,119) 해당없음
  • CERCLA 103규정(40CFR302,4) 45.3599kg (100lb)
  • EPCRA 302 규정(40CFR355,30)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40CFR355,40)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40CFR372,65) 해당됨

O 로테르담 협약 물질 해당없음

O 스톡홀롬 협약 물질 해당없음

O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AI3-52255
  • 벤젠, 1,4-다이메틸-
  • p-다이메틸벤젠
  • 1,4-다이메틸벤젠
  • p-메틸톨루엔
  • Scintillar
  • p-자일렌
  • 1,4-자일렌
  • p-자일롤
  • 파라 자일롤
  • 4-메틸톨루엔
  • 1, 4-자일렌
  • Chromar

유사명(영문)

  • AI3-52255
  • BENZENE, 1,4-DIMETHYL-
  • p-DIMETHYLBENZENE
  • 1,4-DIMETHYLBENZENE
  • p-Methyltoluene
  • Scintillar
  • p-xylene
  • 1,4-XYLENE
  • p-XYLOL
  • para-xylene
  • xylole
  • para-xylol
  • 4-methyltoluene
  • 1, 4-xylene
  • Chroma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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