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에어가스 액화 알곤 LAr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질소, 산소와 더불어 공기의 3대 성분중의 하나
- 특수용접이나 고부가성 특수강의 정련 등 고온에서의 분위기 가스로 사용
기본정보
▶ 제품명 : LAr(Argon, Refrigerated Liquid)
▶ 회사명 : DIG AIRGAS (DIG에어가스)
▶ 최초작성일 : 2010-03-30
▶ 최종개정일 : 2023-10-2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Ar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 상태 : 액화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일반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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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분자식 | CAS번호 | 함유량(%) |
아르곤 | 액화알곤 (Argon, Refrigerated Liquid) | Ar | 7440-37-1 | 100% |
법적 규제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가.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나.EU 분류정보
- 결정되어 있지 않음
다.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 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 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 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 없음
라.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마.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바.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아르곤
- 알곤
유사명(영문)
- AGRON
- Argon
- Argon 40
- Argon-40
- 7440-37-1
- Ar
- Argon
- Argon-40
- argon atom
- UNII-67XQY1V3KH
- argon(0)
- EINECS 231-147-0
- UN1006
- UN1951
- 67XQY1V3KH
- E938
- Argon, >=99.998%
- Argon, Elemental
- HSDB 7902
- Argon, compressed
- Cyclopentene-4-one
- Argon-40Ar
- (~36~Ar)Argon
- (~41~Ar)Argon
- [Ar]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DTXSID3052482
- CHEBI:49474
- CHEBI:49475
- CTK2H7064
- DTXSID30435907
- DTXSID40931147
- DTXSID90745913
- Argon, 99.999%, Messer(R) CANGas
- LS-21630
- E 938
- E-938
- FT-0693043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1290046-39-7
- 13965-95-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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