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에어가스 액화 알곤 LAr MSDS

DIG에어가스 액화 알곤 LAr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질소, 산소와 더불어 공기의 3대 성분중의 하나
  • 특수용접이나 고부가성 특수강의 정련 등 고온에서의 분위기 가스로 사용

기본정보

▶ 제품명 : LAr(Argon, Refrigerated Liquid)

▶ 회사명 : DIG AIRGAS (DIG에어가스)

▶ 최초작성일 : 2010-03-30

▶ 최종개정일 : 2023-10-25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Ar

▶ 구조식 :

DIG에어가스 액화 알곤 LAr MSDS

▶ 화학물질군 :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 상태 : 액화 가스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일반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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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에어가스 액화 알곤 LAr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분자식CAS번호함유량(%)
아르곤액화알곤
(Argon,
Refrigerated
Liquid)
Ar7440-37-1100%

법적 규제 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5)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가.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나.EU 분류정보

  • 결정되어 있지 않음

다.미국 관리 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규제대상 아님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해당 없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해당 없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해당 없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해당 없음

라.로테르담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마.스톡홀름 협약 물질 : 해당 없음

바.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해당 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아르곤
  • 알곤

유사명(영문)

  • AGRON
  • Argon
  • Argon 40
  • Argon-40
  • 7440-37-1
  • Ar
  • Argon
  • Argon-40
  • argon atom
  • UNII-67XQY1V3KH
  • argon(0)
  • EINECS 231-147-0
  • UN1006
  • UN1951
  • 67XQY1V3KH
  • E938
  • Argon, >=99.998%
  • Argon, Elemental
  • HSDB 7902
  • Argon, compressed
  • Cyclopentene-4-one
  • Argon-40Ar
  • (~36~Ar)Argon
  • (~41~Ar)Argon
  • [Ar]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DTXSID3052482
  • CHEBI:49474
  • CHEBI:49475
  • CTK2H7064
  • DTXSID30435907
  • DTXSID40931147
  • DTXSID90745913
  • Argon, 99.999%, Messer(R) CANGas
  • LS-21630
  • E 938
  • E-938
  • FT-0693043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 Argon, compressed [UN1006]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Argon, refrigerated liquid (cryogenic liquid) [UN1951] [Nonflammable gas]
  • 1290046-39-7
  • 13965-95-2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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