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사이클로펜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첨 공정에서 C6~C8혼합물(HEART CUT)과 C9+ 물질과 함께 사이클로펜탄을 분리·정제하여 제조
기본정보
▶ 제품명 : CYCLO PENTANE 사이클로펜탄
▶ 회사명 : 여천 NCC
▶ 최초작성일 : 2011-03-07
▶ 최종개정일 : 2021-12-08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5H10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지방족 포화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투명
▶ 냄새 : 독특한 냄새
▶ 용도
- 실험실용 시약, 지방 및 왁스추출, 페인트 등의 제조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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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No. | 함유량(W%) |
사이클로펜탄 | CYCLOPENTANE | 287-92-3 | 95.5 ~ 1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ℓ
라. 폐기물관리법 PRODUCT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대기오염물질, 제조시설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해당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수질오염물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PRODUCT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사이클로펜탄 : F; R11 R52-53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사이클로펜탄 : R11, R52-53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사이클로펜탄 : S:(2)-9-16-29-33-61
● 2006/507/EC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689/2008/EC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Designation, Reportable Quantities, and Notification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Emergency Planning and Notification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 Community Right-to-Know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사이클로펜탄 : 해당없음
유사명
유사명(국문)
- 펜타메틸렌
유사명(영문)
- PENTAMETHYLEN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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