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딘화 수소
- 물에 매우 잘 녹아 아이오딘화 수소산 생성
기본정보
▶ 제품명 : 아이오딘화 수소 (Hydroiodic acid); Hydrogen iodide
▶ 회사명 : 삼전순약공업
▶ 최초작성일 : 2011-04-04
▶ 최종개정일 : 2024-11-11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I, HI (수용액)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무기 비산화 산류, 물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아이오딘화 수소 (Hydroiodic acid) | Hydrogen iodide | 10034-85-2 | 55 ~ 58 |
물(Water) | 7732-18-5 | 42 ~ 45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폐유독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C;R35
- EU 분류정보(위험문구):R35
- EU 분류정보(안전문구):S1/2,S9,S26,S36/37/39,S45
유사명
유사명(국문)
- USEPA/OPP 살충제 코드 : 46912
- 무수물 요오드화수소산
- 카스웰 번호 482C
- EPA 농약 화학 번호 046912
- 요오드화수소산
- 요오드화수소산, 용액
- 요오드화 수소, 무수물
- 요오드화 수소 (HI)
- 요오드화 수소 용액
- 요오드화 수소 수용액
유사명(영문)
- USEPA/OPP Pesticide code: 46912
- Acide iodhydrique (French)
- Acido yodhidrico (Spanish)
- Anhydrous hydriodic acid
- Caswell no 482C
-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46912
- Hydriodic acid
- Hydriodic acid, solution
- Hydrogen iodide, anhydrous
- Hydrogen iodide(HI)
- Hydrogen iodide solution
- Iodure d’hydrogene anhydre (French)
- Yoduro de hidrogeno anhidro (Spanish)
- Hydrogen iodide aqueous solution
아이오딘화 수소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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