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Benzene)
- 방향족 탄화수소의 일종
- 주로 석유와 석탄에서 발견되며, 다양한 유기 화합물의 원료로 사용
기본정보
▶ 제품명 : 벤젠 (Benzene)
▶ 회사명 : S-OIL 온산 공장
▶ 최초작성일 : 1997-11-29
▶ 최종개정일 : 2024-07-12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6-H6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방향족 탄화수소류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노란색
▶ 냄새 : 특유의 냄새
▶ 용도
-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
벤젠 | 71-43-2 | 99.87% 이상 | |
톨루엔 | 108-88-3 | 0.03 이하 | |
헥산 | 110-54-3 | 0.13 이하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Benzene –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물질,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PSM 제출 대상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 4 류 인화성액체 제 1 석유류(비수용성 액체), 200 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Flam. Liq. 2 Carc. 1A Muta. 1B Asp. Tox. 1 STOT RE 1 Skin Irrit. 2 Eye Irrit. 2
- EU 분류정보(위험 문구) : H225 H350 H340 H304 H372 ** H315 H319
- EU 분류정보(안전 문구)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4.53599kg 10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됨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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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유사명(국문)
- 벤젠
- 벤졸
- 시클로헥사트리엔
- 펜
- 피로벤졸
- 탄소오일
- 콜타르나프타
- 페닐수화
- 벤졸렌
- 석탄나프타
- 아눌렌
- 미네랄나프타
- 질소화벤젠
- 수소의비카르부렛
유사명(영문)
- BENZENE
- PHENYL HYDRIDE
- COAL NAPHTHA
- BENZOL
- CYCLOHEXATRIENE
- BENZINE
- BENZOLENE
- PHENE
- (6)ANNULENE
- BICARBURET OF HYDROGEN
- CARBON OIL
- MINERAL NAPHTHA
- MOTOR BENZOL
- NITRATION BENZENE
- PYROBENZOL
- Benzole
- Cyclohexatriene
- benzole
- Pyrobenzole
- Benzen
- Phenyl hydride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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