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원유 (Crude) MSDS

원유 (Crude)

  • 천연에서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
  • 갓 생산한 석유

기본정보

▶ 제품명 : 원유(Crude)

▶ 회사명 : 아람코 Saudi Arabian Oil Company (Saudi Aramco)

▶ 최초작성일 : 1996-07-01

▶ 최종개정일 : 2023-06-23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점성의 액체

▶ 색상 : 갈색 ~ 어두운 검은색

▶ 냄새 : 자극적인 냄새

▶ 용도

  • 원료 및 중간체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 번호함유량(%)
석유(Petroleum)원유(Crude Oil)8002-05-9100%
*)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
헥산n-헥산110-54-31~5% 이하
자일렌자일렌1330-20-71~5% 이하
톨루엔톨루올108-88-31~5% 이하
부탄 106-97-81~5% 이하
에틸벤젠에틸 벤젠100-41-41~5% 이하
벤젠 71-43-20.1~1% 이하
황화수소 7783-06-40.1~1% 이하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 헥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12 개월),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 자일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12 개월),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 톨루엔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12 개월),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 부탄 –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 에틸벤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12 개월),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 벤젠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6 개월), 특별관리물질,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 황화수소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측정주기 : 6 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진단주기 : 12 개월), PSM 제출대상물질, 노출기준 설정물질, 허용기준 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 4 류 인화성액체 제 1 석유류(비수용성 액체), 200 리터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Cat. 2; R45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45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53, S45

원유 (Crude) MSDS 다운로드

S-OIL 원유 (Crude) MSDS
출처 구글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 석유;석유-천연기름;석유(PETROLEUM);페트롤레움다이스틸레이트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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