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 (H3PO4)
- 무기 산성 물질로, 인을 포함하는 산
기본정보
▶ 제품명 : 인산 (H3PO4)
▶ 회사명 : OCI 군산공장
▶ 최초작성일 : 2004-11-30
▶ 최종개정일 : 2024-02-07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3-O4-P
▶ 구조식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인산염으로써 치마제, Baking Powder, 칼슘강화제, 요업용 원료, 염색조제, 방염가공약제, 소화기용약제, 의약품, 식품발효조제, 청관제, 표백, 식육결착제, 주조용, 첨가제, 석유화학 촉매, 액체세제 Builder, 도금약품원료, 항생물질원료, 의약원료, 식품용 산화방지제, 안료 및 도료원료, 화학 연마제, 금속표면 처리제(반도체용 화학물질)로 사용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 CAS번호 | 함유량(%) |
PHOSPHORIC ACID | 인산 | 7664-38-2 | 85.0% |
DIHYDROGEN OXIDE | 물 | 7732-18-5 | 15.0% |
Total | – | – | 100.0%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물질
- 노출기준 설정물질
- 급성 독성 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2267.995 kg 5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 R3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3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1/2, S26,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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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물질명(국문)
- 인산
유사명(영문)
- PHOSPHORIC ACID
- WHITE PHOSPHORIC ACID
- ORTHOPHOSPHORIC ACID
- SONAC
- Phosphoric acid
- ORTHOPHOSPHORIC ACID
- o-Phosphoric acid
- Sonac
- Phosphorsaeure
- Acidum phosphoricum
- Evits
- POLYPHOSPHORIC ACID
- Wc-reiniger
- Concise etchant
- Condact
- K-etchant
- orthophosphoric acid
- phosphoric acid
- Uni-Etch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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