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인산 (H3PO4) 85% MSDS

인산 (H3PO4)

  • 무기 산성 물질로, 인을 포함하는 산

기본정보

▶ 제품명 : 인산 (H3PO4)

▶ 회사명 : OCI 군산공장

▶ 최초작성일 : 2004-11-30

▶ 최종개정일 : 2024-02-07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H3-O4-P

▶ 구조식 :

OCI 인산 (H3PO4) 85% MSDS

▶ 화학물질군 : –

▶ 상태 : 액체

▶ 색상 : 무색

▶ 냄새 : 무취

▶ 용도

  • 인산염으로써 치마제, Baking Powder, 칼슘강화제, 요업용 원료, 염색조제, 방염가공약제, 소화기용약제, 의약품, 식품발효조제, 청관제, 표백, 식육결착제, 주조용, 첨가제, 석유화학 촉매, 액체세제 Builder, 도금약품원료, 항생물질원료, 의약원료, 식품용 산화방지제, 안료 및 도료원료, 화학 연마제, 금속표면 처리제(반도체용 화학물질)로 사용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CAS번호함유량(%)
PHOSPHORIC ACID인산7664-38-285.0%
DIHYDROGEN OXIDE7732-18-515.0%
Total10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작업환경측정물질(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물질
  • 노출기준 설정물질
  • 급성 독성 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2267.995 kg 500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OHSA 규정) : 해당없음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 R34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R34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S1/2, S26, S45

다운로드

OCI 인산 (H3PO4) 85%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유사명

물질명(국문)

  • 인산

유사명(영문)

  • PHOSPHORIC ACID
  • WHITE PHOSPHORIC ACID
  • ORTHOPHOSPHORIC ACID
  • SONAC
  • Phosphoric acid
  • ORTHOPHOSPHORIC ACID
  • o-Phosphoric acid
  • Sonac
  • Phosphorsaeure
  • Acidum phosphoricum
  • Evits
  • POLYPHOSPHORIC ACID
  • Wc-reiniger
  • Concise etchant
  • Condact
  • K-etchant
  • orthophosphoric acid
  • phosphoric acid
  • Uni-Etch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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