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KST-307-1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KST-307-15
▶ 회사명 : 고려용접봉 창원공장
▶ 최초작성일 : 2020-11-03
▶ 최종개정일 : 2021-12-2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혼합물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및 납땜제, 용융제
- STS304 및 고Mn강의 용접, STS와 이종금속간의 용접
KST-307-15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제품 식별 번호 | 함유량 (%) |
철(Iron) | 환원철 | 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 | 46 – 50 |
크롬 | Chromium metal / Chromium, elemental / Chromium, metal / Chromium, metallic / Chrome, metal/ Chrome | CAS 번호: 7440-47-3기존화학물질 번호: KE-05970 | 13 – 17 |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 | 경질칼슘카보네이트 / 탄산칼슘 | CAS 번호: 471-34-1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487 | 11 – 15 |
니켈(Nickel) | Nickel metal / Nickel, elemental / Nickel, metallic / Nickel, metal / C.I. 77775 | CAS 번호: 7440-02-0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818 | 6 – 10 |
불화 칼슘(CaF2) | Calcium fluoride / Fluorspar / FLUORSPAR / CALCIUM FLUORIDE /Calcium difluoride / calcium fluoride | CAS 번호: 7789-75-5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538 | 1 – 5 |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 소듐실리케이트 | CAS 번호: 1344-09-8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02 | 1 – 5 |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 C.I. 77891 / C.I. Pigment White 6 / Titanium oxide (TiO2) / CI 77891 / Titanium(IV) oxide / C.I. Pigment White 7 / Pigment White 6 /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 TITANIUM DIOXIDE / Titanium oxide/ Titanium dioxide(2) | CAS 번호: 13463-67-7기존화학물질 번호: KE-33900 | 1 – 5 |
망간(Manganese) | 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 | 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 | 1 – 5 |
몰리브덴(Molybdenum) | Molybdenum metal / Molybdenum, elemental / Molybdenum, metal / Molybdenum, metallic / molybdenum | CAS 번호: 7439-98-7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427 | 1 – 2 |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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