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KST-307-15 MSDS

고려용접봉 KST-307-1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KST-307-15

▶ 회사명 : 고려용접봉 창원공장

▶ 최초작성일 : 2020-11-03

▶ 최종개정일 : 2021-12-2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혼합물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및 납땜제, 용융제
  • STS304 및 고Mn강의 용접, STS와 이종금속간의 용접

KST-307-15 MSDS 다운로드

고려용접봉 KST-307-15 MSDS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관용명 및 이명제품 식별 번호함유량 (%)
철(Iron)환원철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46 – 50
크롬Chromium metal / Chromium, elemental / Chromium, metal / Chromium, metallic / Chrome, metal/ ChromeCAS 번호: 7440-47-3기존화학물질 번호: KE-0597013 – 17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경질칼슘카보네이트 / 탄산칼슘CAS 번호: 471-34-1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48711 – 15
니켈(Nickel)Nickel metal / Nickel, elemental / Nickel, metallic / Nickel, metal / C.I. 77775CAS 번호: 7440-02-0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8186 – 10
불화 칼슘(CaF2)Calcium fluoride / Fluorspar / FLUORSPAR / CALCIUM FLUORIDE /Calcium difluoride / calcium fluorideCAS 번호: 7789-75-5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5381 – 5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소듐실리케이트CAS 번호: 1344-09-8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021 – 5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C.I. 77891 / C.I. Pigment White 6 / Titanium oxide (TiO2) / CI 77891 / Titanium(IV) oxide / C.I. Pigment White 7 / Pigment White 6 /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 TITANIUM DIOXIDE / Titanium oxide/ Titanium dioxide(2)CAS 번호: 13463-67-7기존화학물질 번호: KE-339001 – 5
망간(Manganese)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1 – 5
몰리브덴(Molybdenum)Molybdenum metal / Molybdenum, elemental / Molybdenum, metal / Molybdenum, metallic / molybdenumCAS 번호: 7439-98-7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4271 – 2

법적 규제 현황
  • 첨부 파일 참조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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