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KST-309L-1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KST-309L-15
▶ 회사명 : 고려용접봉 창원공장
▶ 최초작성일 : 2020-11-03
▶ 최종개정일 : 2021-12-29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제품 식별 번호 | 함유량 (%) |
철(Iron) | 환원철 | 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 | 41 – 45 |
크롬 | Chromium metal / Chromium, elemental / Chromium, metal / Chromium, metallic / Chrome, metal/ Chrome | CAS 번호: 7440-47-3기존화학물질 번호: KE-05970 | 18 – 22 |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 C.I. 77891 / C.I. Pigment White 6 / Titanium oxide (TiO2) / CI 77891 / Titanium(IV) oxide / C.I. Pigment White 7 / Pigment White 6 /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 TITANIUM DIOXIDE / Titanium oxide/ Titanium dioxide(2) | CAS 번호: 13463-67-7기존화학물질 번호: KE-33900 | 13 – 15 |
니켈(Nickel) | Nickel metal / Nickel, elemental / Nickel, metallic / Nickel, metal / C.I. 77775 | CAS 번호: 7440-02-0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818 | 6 – 10 |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 | 경질칼슘카보네이트 / 탄산칼슘 | CAS 번호: 471-34-1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487 | 4 – 7 |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 소듐실리케이트 | CAS 번호: 1344-09-8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02 | 1 – 5 |
불화 칼슘(CaF2) | Calcium fluoride / Fluorspar / FLUORSPAR / CALCIUM FLUORIDE /Calcium difluoride / calcium fluoride | CAS 번호: 7789-75-5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538 | 0.5 – 3 |
가리장석(Feldspar minerals) | Feldspar, group minerals / Feldspar- group minerals / Feldspar-group minerals (An inorganic substance that is the reaction product of high temperature calcination in which aluminum oxide, barium oxide, calcium oxide, magnesium oxide, silicon oxide, and strontium oxide in varying amounts are homogeneously and ionically interdiffused to form a crystalline matrix.) / Aventurine / Feldspar mineral / Feldspars, Feldspar-group minerals / Feldspars, feldspar-group minerals | CAS 번호: 68476-25-5기존화학물질 번호: KE-16962 | 0.5 – 3 |
운모(Mica minerals) | 마이카 | CAS 번호: 12001-26-2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420 | 1 – 3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금지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13463-67-7: 이산화티타늄
- 12001-26-2: 운모
- 7439-89-6: 철염(가용성)
- 7439-96-5: 망간 및 무기 화합물
- 7440-02-0: 니켈(Nickel)
- 7440-47-3: 크롬
-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 됨
- 13463-67-7: 이산화티타늄
- 12001-26-2: 운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47-3: 크롬 및 그 무기화합물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47-3: 크롬 및 그 화합물
-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해당 됨
- 13463-67-7: 이산화 티타늄
- 7439-89-6: 철 및 그 화합물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 7440-47-3: 크롬 및 그 화합물(6 가크롬 제외)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 안전 관리법 해당 됨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해당 됨
- 471-34-1: 탄산칼슘
- 1344-09-8: 규산소다
- 13463-67-7: 이산화티타늄
- 7440-03-1: 니오브분(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 7439-89-6: 철분(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7439-96-5: 망간분(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 7440-02-0: 니켈
- 7440-47-3: 크롬(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없음
- 폐기물의 종류 자료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국제
- EU 규제정보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REACH 부록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미국 규제정보
- CERCLA 10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국제 협약
- 자료없음
KST-309L-15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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