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KST-347
- 입계부식 방지가 요구되는 곳의 용접
기본정보
▶ 제품명 : KST-347
▶ 회사명 : 고려용접봉 창원공장
▶ 최초작성일 : 2020-11-03
▶ 최종개정일 : 2021-12-29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참고 사항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제품 식별 번호 | 함유량 (%) |
철(Iron) | 환원철 | 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 | 41 – 45 |
크롬 | Chromium metal / Chromium, elemental / Chromium, metal / Chromium, metallic / Chrome, metal/ Chrome | CAS 번호: 7440-47-3기존화학물질 번호: KE-05970 | 13 – 17 |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 C.I. 77891 / C.I. Pigment White 6 / Titanium oxide (TiO2) / CI 77891 / Titanium(IV) oxide / C.I. Pigment White 7 / Pigment White 6 /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 TITANIUM DIOXIDE / Titanium oxide/ Titanium dioxide(2) | CAS 번호: 13463-67-7기존화학물질 번호: KE-33900 | 11 – 15 |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 | 경질칼슘카보네이트 / 탄산칼슘 | CAS 번호: 471-34-1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487 | 6 – 10 |
니켈(Nickel) | Nickel metal / Nickel, elemental / Nickel, metallic / Nickel, metal / C.I. 77775 | CAS 번호: 7440-02-0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818 | 6 – 10 |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 소듐실리케이트 | CAS 번호: 1344-09-8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02 | 1 – 5 |
운모(Mica minerals) | 마이카 | CAS 번호: 12001-26-2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420 | 1 – 5 |
불화 칼슘(CaF2) | Calcium fluoride / Fluorspar / FLUORSPAR / CALCIUM FLUORIDE /Calcium difluoride / calcium fluoride | CAS 번호: 7789-75-5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538 | 0.5 – 3 |
망간(Manganese) | 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 | 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 | 1 – 3 |
니오븀(Niobium) | niobium | CAS 번호: 7440-03-1기존화학물질 번호: 2013-3-5602 | 0.1 – 1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금지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13463-67-7: 이산화티타늄
- 12001-26-2: 운모
- 7439-89-6: 철염(가용성)
- 7439-96-5: 망간 및 무기 화합물
- 7440-02-0: 니켈(Nickel)
- 7440-47-3: 크롬
-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 됨
- 13463-67-7: 이산화티타늄
- 12001-26-2: 운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47-3: 크롬 및 그 무기화합물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 됨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47-3: 크롬 및 그 화합물
-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해당 됨
- 13463-67-7: 이산화 티타늄
- 7439-89-6: 철 및 그 화합물
- 7439-96-5: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7440-02-0: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 7440-47-3: 크롬 및 그 화합물(6 가크롬 제외)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 안전 관리법 해당 됨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해당 됨
- 471-34-1: 탄산칼슘
- 1344-09-8: 규산소다
- 13463-67-7: 이산화티타늄
- 7440-03-1: 니오브분(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 7439-89-6: 철분(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 7439-96-5: 망간분(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 7440-02-0: 니켈
- 7440-47-3: 크롬(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없음
- 폐기물의 종류 자료없음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국제
- EU 규제정보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REACH 부록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미국 규제정보
- CERCLA 10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국제 협약
- 자료없음
KST-347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MSDS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