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용접봉 TENSILE WELD-스테인리스강용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기본정보
▶ 제품명 : TENSILE WELD (스테인리스강용)
▶ 회사명 : 고려용접봉
▶ 최초작성일 : 2020-11-03
▶ 최종개정일 : 2021-12-29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혼합물
▶ 상태 : 고체
▶ 색상 : –
▶ 냄새 : –
▶ 용도
- 오스테나이트계 STS와 연강, 고Ni함금과 STS 등의 이재용접, STS 클래드강의 용접, 주강, 공구강 등의 용접
- 용접 납땜 재료 및 플럭스
TENSILE WELD-스테인리스강용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제품 식별 번호 | 함유량 (%) |
철(Iron) | 환원철 | CAS 번호: 7439-89-6기존화학물질 번호: KE-21059 | 39 – 42 |
크롬 | Chromium metal / Chromium, elemental / Chromium, metal / Chromium, metallic / Chrome, metal/ Chrome | CAS 번호: 7440-47-3기존화학물질 번호: KE-05970 | 21 – 25 |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 C.I. 77891 / C.I. Pigment White 6 / Titanium oxide (TiO2) / CI 77891 / Titanium(IV) oxide / C.I. Pigment White 7 / Pigment White 6 /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 TITANIUM DIOXIDE / Titanium oxide/ Titanium dioxide(2) | CAS 번호: 13463-67-7기존화학물질 번호: KE-33900 | 11 – 15 |
운모(Mica minerals) | 마이카 | CAS 번호: 12001-26-2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420 | 6 – 10 |
니켈(Nickel) | Nickel metal / Nickel, elemental / Nickel, metallic / Nickel, metal / C.I. 77775 | CAS 번호: 7440-02-0기존화학물질 번호: KE-25818 | 3 – 7 |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 소듐실리케이트 | CAS 번호: 1344-09-8기존화학물질 번호: KE-31002 | 1 – 5 |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 | 경질칼슘카보네이트 / 탄산칼슘 | CAS 번호: 471-34-1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487 | 1 – 3 |
불화 칼슘(CaF2) | Calcium fluoride / Fluorspar / FLUORSPAR / CALCIUM FLUORIDE /Calcium difluoride / calcium fluoride | CAS 번호: 7789-75-5기존화학물질 번호: KE-04538 | 0.5 – 3 |
가리장석(Feldspar minerals) | Feldspar, group minerals / Feldspar- group minerals / Feldspar-group minerals (An inorganic substance that is the reaction product of high temperature calcination in which aluminum oxide, barium oxide, calcium oxide, magnesium oxide, silicon oxide, and strontium oxide in varying amounts are homogeneously and ionically interdiffused to form a crystalline matrix.) / Aventurine / Feldspar mineral / Feldspars, Feldspar-group minerals / Feldspars, feldspar-group minerals | CAS 번호: 68476-25-5기존화학물질 번호: KE-16962 | 0.5 – 3 |
망간(Manganese) | Manganese, elemental / Manganese metal / manganese | CAS 번호: 7439-96-5기존화학물질 번호: KE-22999 | 1 – 3 |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금지물질 해당없음
- 허가대상물질 해당없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이산화티타늄
- 운모
- 철염(가용성)
- 망간 및 무기 화합물
- 니켈 (가용성화합물)
- 크롬광 가공(크롬산)
허용기준설정물질 해당 됨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니켈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해당 됨
- 이산화티타늄
- 운모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크롬 및 그 무기화합물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해당 됨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크롬 및 그 화합물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해당 됨
- 이산화 티타늄
- 철 및 그 화합물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 크롬 및 그 화합물(6 가크롬 제외)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독물질 해당없음
- 금지물질 해당없음
- 제한물질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한국 기존 화학 물질 목록(KECI)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04487. Calcium carbonat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04538. Calcium fluoride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31002. Sodium silicate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33900. Titanium dioxide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16962. Feldspar-group minerals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5420. Mica-group minerals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1059. Iron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2999. Manganese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25818. Nickel ; Raney nickel
- 기존화학물질 번호 : KE-05970. Chromium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해당없음
- 중점관리물질 (한국) 해당없음
- CMR 물질 (한국) 해당없음
라. 위험물 안전 관리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
- 비위험물 탄산칼슘
- 비위험물 규산소다
- 비위험물 이산화티타늄
- 비위험물 니켈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4.철분 (지정수량: 500kg) 철분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망간분
- 제 2 류 가연성 고체 – 5.금속분 (지정수량: 500kg) 크롬분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해당없음
- 폐기물의 종류 자료없음
바. 기타 국내 및 국제 규제 정보
국내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해당없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해당없음
국제
EU 규제정보
- EU 후보 목록 (SVHC) REACH 후보 물질 미함유
- EU authorization 목록 (REACH Annex XIV) REACH 부록 XIV 에 등재된 물질 미함유
- EU restriction 목록 (REACH Annex XVII) 해당없음
미국 규제정보
- CERCLA 10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 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EPCRA 313 규정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
국제 협약
- 자료없음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른 MSDS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