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코리아 하이크론70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70% 염소 소독제
기본정보
▶ 제품명 : HI-CHLON 70 (Granular)
▶ 회사명 : 그린코리아
▶ 최초작성일 : 2010-04-19
▶ 최종개정일 : –
제도 개정 사항 확인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물질 특성 정보
▶ 분자식 : Ca.2Cl-H-O, Ca(ClO)2
▶ 구조식 : –
▶ 화학물질군 : 무기산화제류
▶ 상태 : 과립
▶ 색상 : 백색
▶ 냄새 : 염소 냄새
▶ 용도
- 수영장, 음용수, 오폐수
하이크론70 MSDS 다운로드

CAS 번호 확인 방법
특수건강진단(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확인 방법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차아염소산 칼슘(CALCIUM HYPOCHLORITE)
- 이명(관용명) 염화 석회(CHLORINATED LIME) B-K POWDER
- CAS 번호 7778-54-3
- 함유량(%) 100%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1류 차아염소산염류 50㎏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4.53599 kg 10 lb
-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O; R8Xn; R22R31C; R34N; R50
-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R8, R22, R31, R34, R50
- EU 분류정보(위험문구) R8, R22, R31, R34, R50
-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 S26, S36/37/39, S45, S61
유사명
유사명(국문)
- 차아염소산 칼슘, 건성
- 표백분
- 클로로하이드로염소산 칼슘
- 클로로차아염소산 칼슘
- 칼슘 하이포클로라이드
- 칼슘 옥시클로라이드
- 카포리트
- Caswell No 145
- CCH
- 케미크론 G
- 석회 염소
- EPA 살충제 화학물질 코드 014701
- HTH
- HY-Chlor
- 차아염소산, 칼슘 염
- 차아염소산, 칼슘 염 (건성 혼합물)
- 라임 클로라이드
- 로잔틴
- 피트사이드
- B-K 분말
- 센트리
- 캠포릿
- 칼 하이포
- Pool chlorine (Victorian DG Regs)
유사명(영문)
- Calcium hypochlorite, dry
- Bleaching powder
- Calcium chlorohydrochlorite
- Calcium chlorohypochloride
- Calcium hypochloride
- Calcium oxychloride
- Caporit
- Caswell no 145
- CCH
- Chemichlon G
- Chlorine of lime
- EPA pesticide chemical code 014701
- Hipoclorito calcico (SPANISH)
- HTH
- HY-Chlor
- Hypochlorite de calcium(FRENCH)
- Hypochlorous acid, calcium salt
- Hypochlorous acid, calcium salt, (dry mixture)
- Lime chloride
- Losantin
- Pittcide
- B-K powder
- Sentry
- Camporit
- Cal hypo
- Pool chlorine(victorian DG regs)
관련 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 2021.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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